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3185 선고일 1998-06-12

[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경1096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97.7.3 청구인에게 한 91년도분 증여세 274,8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대지 165.4㎡ 및 지상건물(주택, 점포) 178.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9.2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7.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74,87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본인이 운영중인 사업(테이프제조업)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및 이에 연접한 같은동 OOOOO 대지 182㎡ 및 지상건물(주택, 점포) 194.37㎡(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수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할 경우 통상 전 소유자들이 가격을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외 OOO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또 다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은 자기가 거주중이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91.9.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하였으며, 92.3.12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쟁점외부동산을 OOO 실지명의로 취득하였고, 92.12.1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OOO으로 환원등기(92.11.10 매매원인)하였으며, 연접한 위 2부동산의 부속토지를 합병(93.2.16)하고, 종전건물을 멸실하여 93.8.6 근린생활시설(지하1, 지상5층) 1,040.45㎡를 신축한 후, 92.11.10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고, 93.10.6 위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의 사업장을 동장소로 이전하여 사업(테이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7.11.26 양도한 사실이 관련 공부 및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대법원 93.8.13 선고, 92다42651 판결 참조),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 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1729, 95.11.14, 국심 96경1096, 97.7.23 합동회의등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들 건물을 멸실하고 사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각각 다른 2필지의 부동산을 상가신축용으로 매수할 경우 전소유자가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라는 중개인의 조언을 받아 이에 대비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91.9.2)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취득(92.3.12)한 쟁점외부동산의 가격이 도로 뒤쪽에 위치하여 가격면에서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데도 평당 거래금액이 쟁점부동산보다 약 50만원이상 더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 서류,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지적도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당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 OOO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91.9.2)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함과 동시에 OOO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쟁점외부동산을 취득(92.3.12)한 후, 사옥을 신축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OOO으로 환원(92.12.14)하여 2필지를 합병(93.2.14)하였으며, 새 건물을 신축·보존등기(93.8.6)하는등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과, OOO이 93.10.6부터 그 장소에서 4년이상 자기사업을 영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위 OOO이 실수요목적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단지 매매대금면에서 불리한 거래를 막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5)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6개월 후에 취득(92.3.12)한 쟁점외부동산 역시 주택(87.6㎡)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청구외 OOO이 실지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과 OOO이 실지명의로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지상건물을 모두 멸실하고 OOO이 운영하는 제조업의 사옥을 신축한 점으로 보아도 1세대2주택이 됨으로써 우려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명의신탁이었으며, 더욱이 위 OOO이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에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중인 사실이 관련 공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