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3184 선고일 1998-03-26

[요지]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들은 공신력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을 24,779,194원, 근로소득을 19,336,400원으로 신고하여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4,485,6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 10,378,32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74,0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이의신청,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父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상북도 OO군 함창읍 OO리 OOOOOO OOOO OO OOOO (이하 “쟁점거소”라 함)에서 동거녀 청구외 OOO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동거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가 91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거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거소의 각종 요금영수증은 청구인의 父 명의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명의이거나 성명란이 공란이어서 OOO가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될 수 있을지 모르나 청구인의 父가 쟁점거소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소에 청구인의 父가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소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확인받은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와 동거녀가 91.1.14~97.4.27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90.2월부터 쟁점거소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틀리고 있어 확인서 내용을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父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父를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중 부동산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는 91년도 과세기간 종료일(91.12.31)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주민등록상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父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를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실제로 쟁점거소에서 동거녀 청구외 OOO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 분양계약서, 각종요금영수증(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OO노인회 회원가입 확인서 및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주택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쟁점거소 소재지 OOOO OO OOOO 84.46㎡를 OO주택건설로부터 매수(91.4.20 계약)한다는 내용이나, 잔금지급약정일자 및 입주시기에 OO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9.2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청구인의 父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요금영수증(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을 보면 청구인의 父 명의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 명의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며, 기타 OO노인회 OO시지회 함창읍 OOO 명의의 OO노인회 회원가입확인서 및 이웃주민 25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들은 공신력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父가 쟁점거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를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