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단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단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에서 94.8.1부터 95.4.29까지 OO주유소를 운영하며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주유소에 대한 무자료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이 94년도 2기분중 신고매출하지 않은 청구인(OO주유소)발행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35매(거래금액 37,959,546원)를 적출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바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주유소에 유류를 동 금액분만큼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개포세무서장의 (주)OOOO에 대한 무자료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주)OOOO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도 (주)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통보받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도 2기분중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38,058,408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741,560원을 97.7.1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7.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주유소(사업자 OOO)에 37,959,545원(공급가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근거증빙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주유소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인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37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0.20부터 94.12.31까지의 기간동안 OO주유소에 37회에 걸쳐 총 37,959,545원(공급가액)의 유류를 공급하고 공급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 OO주유소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는 95.5.4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재판결과 유류무자료 매입 및 매출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있음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반면, (다) 청구인은 OO주유소에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이 유류매출시 실제로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인장과 위 입금표나 거래명세표상의 인장이 다른 사실등을 들어 위 입금표와 거래명세표가 청구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상거래에 있어서 다른 인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인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류의 무자료 매출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외 OO주유소가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이 위 입금표나 거래명세표를 OO주유소가 임의로 조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OO주유소에 유류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38,058,408원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나) 처분청이 처분근거로서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개포세무서장의 유류무자료추적조사 결과 OOOO(주)가 (주)OOOO에 유류를 판매하고 (주)OOOOO 직영 OO주유소 명의(매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주)OOOO은 OOOO(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대금결제까지 OOOO(주)에 직접 하였으나 (주)OOOO은 청구인등의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한 유류에 대하여 매입자료가 없어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로 실물의 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주)OOOOO 직영 OO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은 (주)OOOO이 청구인에게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 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주)OOOOO 직영 OO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받은 유류대금의 지급이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주)OOOOO 직영 OO주유소에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 6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