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기간중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3172 선고일 1998-07-31

[요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단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에서 94.8.1부터 95.4.29까지 OO주유소를 운영하며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주유소에 대한 무자료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이 94년도 2기분중 신고매출하지 않은 청구인(OO주유소)발행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35매(거래금액 37,959,546원)를 적출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바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주유소에 유류를 동 금액분만큼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개포세무서장의 (주)OOOO에 대한 무자료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주)OOOO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도 (주)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통보받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도 2기분중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38,058,408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741,560원을 97.7.1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7.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사실대로 유류를 매입·판매하고 사업실적대로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폐업후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당초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주유소의 위치도 모르고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도 처음 보는 것이며 동 입금표상의 필체와 인장도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바 이와 같이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처 원장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기간인 6개월여간 OO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OO주유소 사업자 OOO)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벌여 보관중이던 제증빙(청구인이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을 발견하고 사업자 청구외 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사실확인을 받아 과세 및 처벌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무자료로 이 건 유류가 공급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사실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반하여 어떠한 입증이나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거래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외 (주)OOOOO로부터 재화의 공급과 관련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주)OOOOO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단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기간중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서는 재화공급의 범위로서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주유소(사업자 OOO)에 37,959,545원(공급가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근거증빙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주유소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인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37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0.20부터 94.12.31까지의 기간동안 OO주유소에 37회에 걸쳐 총 37,959,545원(공급가액)의 유류를 공급하고 공급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 OO주유소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는 95.5.4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재판결과 유류무자료 매입 및 매출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있음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반면, (다) 청구인은 OO주유소에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이 유류매출시 실제로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인장과 위 입금표나 거래명세표상의 인장이 다른 사실등을 들어 위 입금표와 거래명세표가 청구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상거래에 있어서 다른 인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인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류의 무자료 매출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외 OO주유소가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이 위 입금표나 거래명세표를 OO주유소가 임의로 조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OO주유소에 유류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38,058,408원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나) 처분청이 처분근거로서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개포세무서장의 유류무자료추적조사 결과 OOOO(주)가 (주)OOOO에 유류를 판매하고 (주)OOOOO 직영 OO주유소 명의(매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주)OOOO은 OOOO(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대금결제까지 OOOO(주)에 직접 하였으나 (주)OOOO은 청구인등의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한 유류에 대하여 매입자료가 없어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로 실물의 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주)OOOOO 직영 OO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은 (주)OOOO이 청구인에게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 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주)OOOOO 직영 OO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OOOOO 직영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받은 유류대금의 지급이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주)OOOOO 직영 OO주유소에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 6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