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중3164 선고일 1998-12-31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경우에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청의 “부과통보서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액을 28,155,890원, 납기를 1997.5.15로 하여 1997.4.15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우체국 발행 특수우편물수령증(1997.4.17 접수, 번호 OOO번)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1997.4.18 청구인에게 배달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고지서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6일로서 60일을 경과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