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OO면 OO리 OOOOO에 지상 4층의 여관(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함에 있어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 O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1996년 제2기 4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동일, 세액 40,000,000원) 및 1997년 제1기 140,000,000원(세액 1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1997. 5. 6~5. 10까지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시공자가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청구인이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시키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 6. 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933,350원과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00,000원 등 합계 56,33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8. 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2.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인 개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당초 청구외인과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의 조치에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확인한 것이라 사실과 다른 것이며,
(2) 타행환입금확인증(이하 타행환입금증 이라 한다)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이 청구외인의 형이 경영하는 청구외 (주) OOOO(이하 (주) OOOO 이라 한다)에 입금된 사실관계는, 그 법인의 어음을 공사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외인이 빌려다가 청구인에게 주고 이를 다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약속어음 해당 공사비를 타용도에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주)OOOO에 지급하였던 것이다.
(3) 쟁점공사대금지급 영수증은 현장과 본사가 원거리이며 자재업자나 하청업자 또는 인부 등에게 청구외인이 공사비지급을 재촉받고 있었던 관계 및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청구외법인의 입금처리여부 등의 문제 때문에, 필요할 때 즉시 청구외인 또는 하청업자등에게 직접 지급한 관계로 간이영수증등이 작성되어 작성자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직인이 생략된 경우도 있었으나 청구외법인 또는 하청업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관련 분쟁은 없었다.
(4) 따라서, 쟁점공사는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취임한 결과 동인이 동 법인의 임원자격으로 동 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청구외인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을 맞추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공사는 종합건설면허의 대여가 아닌 청구외법인과의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진행·완료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약 600,000,000원에 청구외인과 쟁점공사를 하기로 구두계약은 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는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는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시공자는 청구외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청구외인의 지시에 의하여 1996. 11. 21 청구외 OOOO(주) O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500,000,000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외인과 대리인 등에게 지급하였고 기타 10,000,000원은 현급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3) 청구인이 수취한 영수증을 보면, 발행인란에 청구외인 개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것은 없으며, 또한 현장에 비치된 미장 및 방수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을 뿐 발주자란이 비어 있고, 한편 청구외인이 1996. 7. 1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4) 청구외법인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일련의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것으로 외관상 형식을 갖추었으나 청구외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사실상 건축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1997. 5. 8)를 보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인을 소개받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건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청구외인과 총공사비 1,400,000,000원에 1997년 1월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외인이 쟁점건물의 부대설비도 해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여 2번에 걸쳐 5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의 결제는 1996. 11. 21 청구외인의 지시로 타행환입금증과 같이 (주) OOOO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약 500,000,000원은 청구외 OOOO의 통장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외인 및 대리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기타 10,000,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인이 1996. 7. 11부터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들 중 당초 계약서(처분청의 과세근거)에는 시공사가 청구외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1996. 7. 30 계약)에는 공사기간이 1996. 8. 1~1997. 2. 28이고 도급금액 1,344,200,000원에 건축주·시공사·시공자보증인이 각 청구인·청구외법인(대표: OOO)·청구외인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3조(보증인)에는 보증인이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라는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고,
(3)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1997. 6. 30)에는 계약금액이 1,344,200,000원에서 1,595,000,000원으로, 준공일이 1997. 2. 28에서 1997. 7.로,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으로 각각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한편 1996. 7. 30까지 청구인이 지급할 공사대금 1,003,802,992원의 미지급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승인하고 동 의OO행에 대한 증명으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액 200,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발급받은 보험증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가압류결정문(97카합 61, 1997. 4. 3 결정)이 당심에 제출되어 있고,
(4) 쟁점공사관련 대금지급증빙으로 처분청과 청구인은 각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1. 21 청구외 OO OO지점에서 OO은행의 (주) OOOO의 계좌번호(OOOOOOOOOOOOOOO)로 현금 각 50,000,000원을 두 번에 걸쳐 입금한 사실을 보여주는 타행환입금증과 청구외인 또는 동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OOO 명의의 청구인으로부터의 각 공사대금수령 영수증들(1996. 11. 16 73,000,000원 및 115,000,000원, 1997. 1. 11 117,268,344원, 3. 27 5,000,000원, 4. 23 10,000,000원, 4. 30 3,400,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인 또는 동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 명의의 공사대금수령 영수증들(1997. 1. 22 40,000,000원, 3. 27 35,000,000원, 4. 10 100,000,000원, 4. 30 50,000,000원 및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비 8,500,000원)을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음이 각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앞으로 지불기일이 각 1997. 11. 21과 1998. 2. 21이며 발행일은 1997. 7. 19인 각 300,000,000원과 419,000,000원인 약속어음들과 그에 대한 청구인이 발행인이며 수취인이 청구외법인이고 수취인의 대리인이 청구외인인 어음공정증서(1997. 9. 6)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외인의 진정서와 사건경위서(1997. 5. 24)는 청구주장내용과 동일하고 쟁점공사의 미장 및 방수공사 도급계약서는 공사현장에 비치된 것으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동 공사의 도급금액이 79,200,000원이고 발주자란은 비어 있으며 수급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의 쟁점공사의 대금지급 관련증빙인 청구외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1996. 11. 22 100,000,000원, 1997. 4. 10 10,000,000원, 4. 30 20,0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과 청구외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는 1997. 1. 22 41,000,000원, 3. 27 40,000,000원, 4. 30 30,000,000원을 또한 각 인출한 거래기록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공사관련 공사원가계산서와 구성요소별 세부명세서 및 집계표를 각 제출하였고, 청구외인은 1994. 2.~1995. 12.까지 청구외 (주) OOOO의 대표를 역임한 사실과 1996. 7. 11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현재까지 동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증빙이나 동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과 1997. 6. 16 처분청의 결정고지후 1997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당초의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타행환입금증과 하도급계약서, 청구외인 또는 동인의 대리인 명의의 영수증 등 제반 방증을 감안 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이고 청구외인은 단지 현장이사로서 공사진행을 지휘·감독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외인이 쟁점공사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대리·중개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수령관련 법인장부 및 결산서류, 즉 청구외인 및 하청업자들에게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입금처리된 내역이 장부상 기재되어 보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등)의 제시가 불충분하고, 또한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로 공사진행을 감독하였다면 동 법인의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사한 사실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사실해명이 없으며, 쟁점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외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으나 확실한 지급이행담보도 없이 동 압류를 해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청구외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각서로 확약받고 난 뒤 청구외법인을 설득하여 압류를 해제시킴)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이사로 입사한 후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동인은 공사착수부터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초기투자비용을 동 법인의 자금을 동원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8)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체결 및 착공부터 동 공사의 준공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제·감독하는 형식으로 쟁점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외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