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대지 211.3㎡ 및 동지상 건물 624㎡를 신축분양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1997.5.2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3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7.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7.5.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 OOOO OOOOOOOO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4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심판청구일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총무46820-67, 1998.1.13)에 의하면 당초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징취한 바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와 동일하여 주소지를 방문하여 직접 교부코자 하였으나 폐문으로 교부가 불가하여 1997.5.15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9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에서도 보듯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동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직접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코자 하였으나 폐문으로 교부가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공시송달은 관련법령상 적법한 공시송달이라 할 것이고 또한 납세고지서의 반송사유가 수취인불명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노력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이 1997.6.1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시송달일이 1997.5.15로 관련법령상 송달일이 1997.5.26이 되고 이 건 종합소득세는 1991년 귀속으로 관련법령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1997.5.31이 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공시송달일이 1997.5.15로 확인되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관련법령상 1997.5.26이 되며, 청구인의 심사청구일은 1997.7.29로 확인되는 바, 위 관련법령상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7.7.2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4일이 되는 1997.7.29 심사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