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중3098 선고일 1998-03-26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대지 211.3㎡ 및 동지상 건물 624㎡를 신축분양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1997.5.2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3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7.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을 1997.6.11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며, 독촉장을 받기 전까지는 납세고지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 OOOO OOOOOOOO에는 관리인과 동거인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우편송달이 반송되어 오자 재송달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시송달하였는 바, 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 납세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는 동거인의 맞벌이 부부가 살고 있고 매일 아침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일과시간후에도 수취인이 부재중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하여야 함에도 수취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 건 공시송달한 것은 명백한 서류송달의 오류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시송달일이 이 건 과세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1997.5.31이후인 1997.6.1이므로 공시송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1997.5.8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97.5.15 공시송달하였는 바, 고지서송달 및 공시송달의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적법기간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7.5.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 OOOO OOOOOOOO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4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심판청구일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총무46820-67, 1998.1.13)에 의하면 당초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징취한 바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와 동일하여 주소지를 방문하여 직접 교부코자 하였으나 폐문으로 교부가 불가하여 1997.5.15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9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에서도 보듯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동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직접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코자 하였으나 폐문으로 교부가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공시송달은 관련법령상 적법한 공시송달이라 할 것이고 또한 납세고지서의 반송사유가 수취인불명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노력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이 1997.6.1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시송달일이 1997.5.15로 관련법령상 송달일이 1997.5.26이 되고 이 건 종합소득세는 1991년 귀속으로 관련법령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1997.5.31이 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공시송달일이 1997.5.15로 확인되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관련법령상 1997.5.26이 되며, 청구인의 심사청구일은 1997.7.29로 확인되는 바, 위 관련법령상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7.7.2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4일이 되는 1997.7.29 심사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