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자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3041 선고일 1998-12-31

[요지] 공부상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표현이고 사실상 부부관계에서의 차용행위를 두고 구체적인 부부사이의 약정서를 입증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소유명의자를 떠나 사실인 바 명의신탁해지로 실소유자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는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7.6.1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1년도분 증여세 4,995,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은 87.3.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위 지상연립주택 52.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부부간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97.6.18 청구인에게 91연도분 증여세 4,995,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6 심사청구를 거쳐 9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직원봉급 및 퇴직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夫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夫 OOO 봉급으로는 의식에 의존하는데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가지고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나 공부상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표현이고 사실상 부부관계에서의 차용행위를 두고 구체적인 부부사이의 약정서를 입증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소유명의자를 떠나 사실인 바 명의신탁해지로 실소유자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을 뿐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 관리하여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관계로서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견상 소유자로 표시해 두려는 제도이며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내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외 OOO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실이 없는 극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 의제자백에 가까운 판결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0.9.25 청구외 OOO이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25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소유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자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교직원 봉급 및 퇴직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청구인의 夫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87.3.7 취득하여 91.5.3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90.9.25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일천오백만원에 근저당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41.12.3생)은 60.5.17~73.8.28까지 (퇴직사유: 의원면직) 13년간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경상북도 OO교육청 교육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며, 청구인의 夫 OOO(41.9.3생)은 72.6.22~80.3.31까지 (퇴직사유: 파면) 8년간 서울특별시 공무원(9~8급)으로 재직한 사실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의 가정환경을 보면, 청구인은 60.5.17부터 OO교육청관내에서 73.8.28까지 교사로 재직하였고 교사로 재직중 청구인의 夫인 OOO과 65.12월 결혼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夫인 OOO은 72.6.22부터 80.3.31까지 9~8급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파면되었는 바, 청구인은 남편이 군복무후 취직이 늦게되었고 봉급이 얼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생활이 방탕하여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이들(딸3명)과의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계속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독촉을 하였고 또 친정 어머니도 직장보다도 남편과 합가하여 생활하는게 좋겠다는 권유에 못이겨 교직을 그만두고 73.9 보증금 3만원에 월3천원하는 남편의 자취방에서 서울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어 당시 남편은 경제력이 없고 또한 생활에 절제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퇴직금과 저축등 청구인의 힘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진술한 쟁점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73.11.3 남편의 자취방이 생활이 불편하고 환경이 좋지않아 아이들 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것을 우려하여 퇴직금의 일부로 전세금 70만원의 전세를 얻었고, 전세를 들어 살던 집이 18개월만에 매매가 되어 이사갈 집을 구하러 다니는 중에 알게된 조그마한 집(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OO)을 살던집 전세보증금과 퇴직금 중 나머지 돈으로 1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체면유지를 위해 집소유권을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그 후 부동산경기가 좋아져 150만원을 주고 산집이 400만원으로 올랐을때 구입할 사람이 있다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를 권유해 와 사는 집이 너무 협소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살던 집을 매매한 돈 400만원과 새로 구입한 집의 전세금 150만원, 그리고 교직에 근무중에 저축한 돈 50만원과 친정어머니에게 이자를 놓아 목돈을 만들어 달라고 맡겨놓았던 돈 등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동 OOOOO OOO에 대지 99㎡, 건물 47.10㎡의 주택을 7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새로 구입한 집에서 살던 중 도둑이 들어 물건을 다 털어 가면서 식칼을 놓고 간 일이 있어 또 도둑이 들어올까 두려워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2,200만원에 매매가 되어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또 개발이 안된 관계로 OOO보다 토지가격이 50% 이상 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에 대지 132㎡, 건물 80.59㎡의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그 후 남편의 사업자금마련과 가정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의 단독주택을 팔고 당시 준공미필이었던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그동안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진 빛을 갚기 위하여 개인사채를 얻었는데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주지 않고 빚을 갚았다고 90.2.27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아 청구인의 큰 딸이 찾아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날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립주택이 83백만원에 매매계약(그당시 연립주택이 재건축허가가 나서 매매금액이 130백만원 이상이었다고 함)이 되었다고 하여 가보니 남편이 몰래 집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매한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해약금을 너무 많이 요청하여 해약이 되지 않던 중 남편이 나타나 어차피 남편재산이 아니니까 가등기를 하라고 하여 친정동생이 비용을 지불하고 가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알게된 집 계약자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남편이 받아쓴 1천만원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자가 3천만원을 요구해와 합의가 되지 않아 청구인은 청구인 재산을 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하게되었으며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90가합 22637)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91.3.22)한 것이며, 청구인은 최초의 집을 살때부터 집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싶었으나 여자가 벌어서 산 집에서 산다고 열등의식을 느낄 남편의 사기 문제와 남편이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또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택의 소유명의를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주택취득시까지 계속 남편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위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재직증명서 이외의 거증서류의 제시는 없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서울시청의 하위직공무원(8~9급)으로 8년 미만 근무한 것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교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식품점과 식당을 운영하거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성실히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아 온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최초의 주택(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OO) 취득당시 (76.7.31)에 청구인의 남편은 취직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반면 청구인은 13년간 근무하던 교직을 물러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및 그동안 저축한 돈 등으로 최초의 주택을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 후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최초의 주택매매대금과 청구인이 직장에서 저축한 돈 등 청구인이 조달한 돈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인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