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3023 선고일 1998-02-18

[요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42㎡는 1990.7.20, 나머지 24㎡는 1991.1.10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10.1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09,700,000원, 양도가액은 11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2.6.1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590,630원을 1997.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0 이의신청 및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109,7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하던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자금사정이 갑자기 악화되어 1991.10.1 청구외 OOO에게 1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법소정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법무사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청구인 신고양도가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동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계약가액은 115,000,000원이고 검인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양도가액)이 180,0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하고, 달리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0.1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09,700,000원, 양도가액은 11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2.6.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가액은 115,000,000원인데 송파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실지거래양도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109,7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99,600,000원) 대비 110.14%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 신고 양도가액(115,0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147,740,000원) 대비 77.8% 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