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대표이사(대주주)의 특수관계자로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등기감사이더라도 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법인대표이사(대주주)의 특수관계자로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등기감사이더라도 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97.6.17 및 97.6.30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주)OO(이하 “체납 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96.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주식수 출자액(백만원) 지분율(%) 관 계 O O O O O O O O O O O OO 기 타 31,500 8,250 9,000 2,250 24,000 315 82.5 90 22.5 240 42 11 12 3 32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대표이사의 자 대표이사의 처조카 계 75,000 750 100 *청구인 처분청은 대표이사 OOO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 및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68%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거 97.6.17, 97.6.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외 3건 173,488,9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심사청구를 거쳐 9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6.26, 같은 뜻)
(2)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3) 이건의 경우 88.12월부터 95.9월까지 체납법인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OOO(OOOOOO-OOOOOO)과 94.6월부터 97.4월 체납법인이 부도 폐업시까지 경리과장을 거쳐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OOO(O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대표이사 OOO가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주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법인설립당시에 관리부장으로 퇴사직전에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및 감사로 경영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95년도 급여총액이 28,949,000원에 불과함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조카로서 주주명부에 3%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