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3002 선고일 1998-05-26

[요지] 측량법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영위하는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6.15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92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67,363,630원의 토목측량 및 설계용역(이하“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97.6.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8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6 심사청구를 거쳐 9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12.5 국가기술자격증인 측지기사 2급을 취득하여 91.6.15 OO엔지어링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도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성질이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도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성질이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측지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급한 청구인의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재경원 소비 46015-120,96.4.30).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측량법이 정한 등록요건의 미달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측량법 제2조 제10호에서 측량업자라 함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측지기술사이거나 측지기사 1급자격취득후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소규모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한편, 측량법 제65조 제3호에서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3.12.5 측지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여 91.6.15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오다 93.1.25 92년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148,2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94.10.21 청구인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하고 97.2.15 위 면세수입금액중 92년도 제1기분에 해당하는 67,363,600원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전시 측량법에서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소규모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측지기사 1급자격 취득후에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측지기사 2급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주무관청에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측량법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영위하는자가 아니므로 이 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측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