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상사 ○○○에게 금전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수입이자를 사전에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거래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인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므로 그 높은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93년도분: 536,335,024원, 94년도분: 717,049,558원)에 대하여 97.7.3 93사업년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134,083,750원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174,814,500원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179,262,38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290,719,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14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