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어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987 선고일 1998-12-31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사실확인없이 공시송달함은 송달의 효력없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됨

[주 문] 중랑 세무서장이 97.4.10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 세 9,621,4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9.17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대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3.19 청구인에게 97.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1,4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7.3.21 위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97.4.17로 변경하여 97.3.31 위 양도소득세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에 95.9.30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후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못하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 사실을 안 날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한 주민세고지서를 받고서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97.6경이었으므로 과세처분 사실을 안 날은 97.6이라 하겠으나 그것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토지(OO리 OOOOO) 및 인접 지번 같은 리 OOOOO, 같은 리 OOO의 지상주택 57.83㎡을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1세대를 이루어 5년 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3.19 청구인의 주소지로 고지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97.3.31 공시송달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7.4.17 청구인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청구인은 97.4.17일부터 60일이 되는 97.6.16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7.7.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행한다(단서생략)”고 하고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특수우편물(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납기를 97.4.17로 변경하여 97.3.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97.4.10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로 95.9.30 전입한 이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동 지번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97.3.1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이 97.3.31로 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97.3.21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97.3.31 납부기한을 97.4.17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송달부, 특수우편물수령증(발송용),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처리대장,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 공시송달내부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위 주소지에 95.9.30 전입하여 심판청구일인 97.11.24 현재까지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5항에서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시송달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자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 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