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중3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측량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면세용역으로 보아 92.1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96,025,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97.6.16 청구인에게 92.1기 부가가치세 11,52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6 심사청구를 거쳐 97.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가기술자격증인 측량기능사 2급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측량설계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인 “기술사업”에 해당되며, 설령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용역은 측량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의 측량용역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재경원 소비46015-120, 96.4.30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측량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측량법 제2조 제10호에서 측량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측지기술사이거나 측지기사 1급 자격취득후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소규모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한편, 측량법 제65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76.9.15 측량기능사 2급자격을 취득하여 91.7.10 서비스 측량설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측량설계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교부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전시 측량법에서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측지기사 1급자격 취득후에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측지기능사 2급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주무관청에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측량법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측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97중3062, 98.5.26).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