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田』62.67㎡, 같은 곳 OOOOO 『대지』6㎡, 같은 곳 OOOOO 『田』32.6㎡의 합계 101.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4.12 취득하여 95.6.15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7.6.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1,26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田이고 청구인이 86년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로 사용하였고 실지로 밭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실제 경작자인 청구외 OOO이란 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94. 95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거용 나대지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공부에 따라 田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수 없으며 농지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서등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가)목에서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95년도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은 『田』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외에는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농지세납부증명서등 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위 청구외 OOO이 부동산 중개업자임을 확인하여 위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농민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위 경작사실확인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