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가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가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 전 2,134㎡(이하에서“쟁점토지”라 한다)를 86.3.3 취득하여 96.5.21 소유권이전하고 97.5.31 그에 따르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산출세액 42,989,928원에 대해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감면신청에 대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공업용 나지로서 농지가 아닌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부인,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97.8.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28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토지를 89.3.30 양도하여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사실에 대해 그 입증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은행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확인서가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보면 쟁점토지 등 5필지 토지에 대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를 각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268,000,000원중 잔대금 134,000,000원을 89.3.30 수수하기로 88.12.21 양인간 약정한 것으로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위임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있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위매매계약서상 계약목적물(5개 필지의 토지)의 일부인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 소재 임야의 경우,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계약일은 89.2.5로 위 매매계약일(88.12.21)과 상이하며 그런가 하면 그 소유권이전일은 89.3.18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청산 약정일인 89.3.30에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계약자체의 진정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키 어렵다 하겠고, 은행 거래내역의 경우 청구인이 같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지급약정일에서 각 이틀과 사흘째 되는 날인 89.2.1과 89.2.2에 53,000,000원과 3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은행계좌에 각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89.3.30 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89.3.3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쟁점토지 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6.5.21)에 앞서 91.5.14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그러한 근저당 설정이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일도 아니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