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소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954 선고일 1998-03-24

[요지] 양도소득세가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 전 2,134㎡(이하에서“쟁점토지”라 한다)를 86.3.3 취득하여 96.5.21 소유권이전하고 97.5.31 그에 따르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산출세액 42,989,928원에 대해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감면신청에 대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공업용 나지로서 농지가 아닌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부인,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97.8.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28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으나매매계약서에 의해 증명되듯이 사실은 89.3.30. 이미 양도된 만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이 89.3.30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9.3.30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로 기재되어있고,양도대금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는 거래계좌의 예금주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내역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토지등기부상 91.5.14 근저당설정 당시 채무자가 OO산업(주)라는 사실로 쟁점토지가 근저당설정 당시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일자를 96.5.21로 기재하였고 같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92.10월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이장 및 관할 농지관리위원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96.5.21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 접수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서도 양도일을 96.5.21로 밝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3.30 양도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8년이상 자경 농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처분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소 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 등 여부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을 순차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확정신고기간내인 97.5.31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사유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 42,989,928원 전액을 면제 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관계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에 의해 그 면제신청을 부인 받음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사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일자를 96.5.21로 기재하고, 이때 첨부한 인우보증서에 관할 이장 및 농지관리위원(OOO) 등이 인감증명으로 본인여부를 증명하는 가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0월부터 위 양도일까지 소유하면서 계속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첨부된 검인계약서상에 계약일이 96.5.20로 기재되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6.5.20, 96.5.21로 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를 89.3.30 양도하여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사실에 대해 그 입증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은행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확인서가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보면 쟁점토지 등 5필지 토지에 대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를 각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268,000,000원중 잔대금 134,000,000원을 89.3.30 수수하기로 88.12.21 양인간 약정한 것으로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위임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있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위매매계약서상 계약목적물(5개 필지의 토지)의 일부인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 소재 임야의 경우,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계약일은 89.2.5로 위 매매계약일(88.12.21)과 상이하며 그런가 하면 그 소유권이전일은 89.3.18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청산 약정일인 89.3.30에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계약자체의 진정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키 어렵다 하겠고, 은행 거래내역의 경우 청구인이 같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지급약정일에서 각 이틀과 사흘째 되는 날인 89.2.1과 89.2.2에 53,000,000원과 3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은행계좌에 각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89.3.30 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89.3.3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쟁점토지 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6.5.21)에 앞서 91.5.14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그러한 근저당 설정이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일도 아니라고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