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부인한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각 계정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그 장부에 기장된 내용과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상호 부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비용을 부인한 것은 근거없는 과세로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부인한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각 계정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그 장부에 기장된 내용과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상호 부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비용을 부인한 것은 근거없는 과세로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7.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3,102,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1.15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OO리 OOOOO에서 ‘OO장식’이라는 상호로 도배공사 및 벽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자 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원재료비 13,202,000원, 복리후생비 1,124,000원, 차량유지비 1,572,000원 및 기타경비 2,418,250원등 합계 18,316,25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증빙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5년도 종합소득세 3,1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9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배공사 및 벽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7년초에 폐업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95년도 소득세를 실지조사(97.4.2~4.15) 하였는 바, 청구인의 소득세신고 및 처분청의 조사결정 내용과 필요경비부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 (금액단위: 천원) 수입금액(A) 소득금액(B) 비 율 (B/A) 세 액 신 고 289,821 1,431 0.48% 결 정 289,821 19,747 6.81% 3,102 <처분청부인 필요경비 내용: 합계 18,316,250원> 원 재 료 비: 13,202,000원, 복리 후생비: 1,124,000원 차량 유지비: 1,572,000원, 기 타 경 비: 2,418,250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율이 0.48%로 기본율 13.1%에 크게 미달하고 청구인 계상 비용중 증빙이 불비한 위 금액 18,316,2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위 과목별 적출내용의 일자별 내용별등 세부명세는 없음(남양주 직세46210-1694, 98.9.25)이 확인되어 과세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증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95년도 수입금액은 289,820천원이며, 계정별원장상 원재료비 254,784,353원, 복리후생비 2,311,740원, 차량유지비 3,310,200원임이 확인되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출납장과 계정별원장상의 거래처·일자·금액과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기타경비부인액은 그 부인명세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경비를 부인한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각 계정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그 장부에 기장된 내용과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상호 부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비용을 부인한 것은 근거없는 과세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