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비용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928 선고일 1998-12-31

[요지]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부인한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각 계정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그 장부에 기장된 내용과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상호 부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비용을 부인한 것은 근거없는 과세로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7.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3,102,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1.15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OO리 OOOOO에서 ‘OO장식’이라는 상호로 도배공사 및 벽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자 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원재료비 13,202,000원, 복리후생비 1,124,000원, 차량유지비 1,572,000원 및 기타경비 2,418,250원등 합계 18,316,25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증빙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5년도 종합소득세 3,1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9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증빙불비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각 과목별로 증빙이 없는 일자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타경비라는 불특정한 과목으로 조사내용을 기재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년간 수입금액 289,821천원중 소득금액이 1,431천원으로서 소득율이 0.48%(기본율: 13.1%)로 나타나고 있고, 같은 업종의 표준소득금액(37,966천원)에 크게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지출경비를 조사하여 쟁점비용은 증빙없이 지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빙불비한 점이 없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쟁점비용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증빙불비한 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비용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제2호에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가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함).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배공사 및 벽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7년초에 폐업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95년도 소득세를 실지조사(97.4.2~4.15) 하였는 바, 청구인의 소득세신고 및 처분청의 조사결정 내용과 필요경비부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 (금액단위: 천원) 수입금액(A) 소득금액(B) 비 율 (B/A) 세 액 신 고 289,821 1,431 0.48% 결 정 289,821 19,747 6.81% 3,102 <처분청부인 필요경비 내용: 합계 18,316,250원> 원 재 료 비: 13,202,000원, 복리 후생비: 1,124,000원 차량 유지비: 1,572,000원, 기 타 경 비: 2,418,250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율이 0.48%로 기본율 13.1%에 크게 미달하고 청구인 계상 비용중 증빙이 불비한 위 금액 18,316,2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위 과목별 적출내용의 일자별 내용별등 세부명세는 없음(남양주 직세46210-1694, 98.9.25)이 확인되어 과세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증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95년도 수입금액은 289,820천원이며, 계정별원장상 원재료비 254,784,353원, 복리후생비 2,311,740원, 차량유지비 3,310,200원임이 확인되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출납장과 계정별원장상의 거래처·일자·금액과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기타경비부인액은 그 부인명세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경비를 부인한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각 계정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그 장부에 기장된 내용과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상호 부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비용을 부인한 것은 근거없는 과세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