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927 선고일 1998-05-09

[요지] 종합기기사무소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64.8.2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O외 4필지 답 18,4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4.15 증여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농지 수증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97.6.12 청구인에게 91년분 증여세 97,39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농사일을 하였으며, 8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고, 89년 9월 군에 입대하여 고양군 일산읍 예비군 중대본부에 배치되어 읍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학교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로 해놓았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교하면 농지위원의 경작사실증명 및 인우보증과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76.10.19부터 89.6.8까지 13년간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여 왔고,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에 전입 3개월 후부터 1년5개월간 군입대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못하였으며, 제대후 2개월만인 91.4.15 쟁점농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청구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면 겨우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법령이 규정한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86.12.26 신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농지는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68년생으로서 쟁점농지 취득당시(91.4.15) 만18세 이상임에도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76.10.19~89.6.8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다가 89.6.9~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87년 2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7.3.2 OO대학교(서울소재)에 입학하여 89.3.8 군입대를 위한 휴학을 하였음과 89년 9월~91년 2월간 방위병으로 복무(경기도 고양군 일산읍사무소 파견복무)하였다가 제대후 복학하여 93.2.22 OO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93.4.1부터 파주시 OO동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학적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서울로 하였을 뿐 군입대를 위하여 89.3.8 대학을 휴학하고 난 후부터 실제로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군복무시에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 이장 OOO외 1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농지취득일인 91.4.1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89.4.16 이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89.6.9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89.3.8 군입대를 위하여 재학중이던 대학을 휴학한 후에 실제로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동안에도 쟁점농지에서 영농을 하였다는 인우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우증명은 사적인 증명서로서 그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만8세 되던 해부터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학교까지 서울소재 학교에 다녔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학생의 신분으로서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녔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영농과는 관련없는 측량설계사무소 또는 종합기기사무소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