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에 신축한 연립주택 6가구(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91.4.22~1991.8.27 기간중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총 310,000,000원에 분양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조사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0,000원을 1997.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신축시 토지매입비로 119,295,000원, 공사비로 154,630,000원 기타 인·허가비용 및 제세공과금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반영치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광명시장의 검인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쟁점주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310,0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토지매입비 119,295,000원, 공사비 154,630,000원 기타 인·허가 비용 및 제세공과금 20,000,000원 등의 합계 293,92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은 비용이 실제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쟁점주택에 따른 소득금액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사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고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