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878 선고일 1998-07-31

[요지]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 소재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OOO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1.2.11~1991.9.9까지 5회에 걸쳐 53,627,9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부터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1.1.1~1991.12.31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과 가공급료 등 650,528,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한 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1997.5.12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358,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에 의거 그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장부인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채무계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일시적 자금운용액과 소액자금까지 기록하고 관리해온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상 91사업년도의 일일 현금잔액이 항상 3천만원~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반환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고 종소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1) 청구인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을 직권으로 심리한다.

(1) 1997.9.5자 이 건 국세심사결정은 청구인이 고지서를 1997.5.7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4일 도과한 1997.10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국세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다.

(2) 이 건 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의 세적담당자인 청구외 OOO는 이 건 고지서를 직접교부방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경리부 직원 청구외 OOO에게 송달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였는바, 이 건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중 국세청이 처분청에 요청한 이 건 고지서 송달일자의 확인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정확한 기억이나 근거없이 고지서 수령일자를 97.5.7로 미리 작성한 수령증을 가지고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청구외법인의 경리부 직원인 청구외 OOO의 날인을 받아 국세청 심사과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고지서 송달일은 1997.5.12이라는 이 건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1997.9.11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일자는 1997.5.12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1997.5.12을 고지서 수령일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OOO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1사업년도 중에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음 - 청구인 계좌 입금일자 입금액 청구외법인의 계좌 OO투자신탁 OOO지점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91.2.11 11,627,985원 OO은행OOO지점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 91.7.18 8,000,000원 91.4.4 10,200,000원 91.9.9 10,000,000원 91.4.4 13,800,000원 OO은행OOO지점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합 계 53,627,985원

(3) 판단 (가) 쟁점금액이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돌려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청구외법인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채무계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일시적 자금운용액과 소액자금까지 기록하고 관리해 온 반면에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③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

②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OOO병원 부원장의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