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가 점유개시일인지, 시효완성일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2851 선고일 1998-02-26

[요지] 점유를 개시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에 의한 점유취득시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구2102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7.6.1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137,65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답 628.102㎡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1986.12.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답 628.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66.12.24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동 확정판결에 기하여 93.4.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6.12.23 공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시효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점유개시일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29,13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민법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일이므로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원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가 점유개시일인지, 시효완성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자산이 우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동 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66.12.24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시효완성일이 경과한 후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동 확정판결에 기하여 93.4.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재산세과세자료전 및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 의하면 96.12.23 쟁점토지는 공매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점유개시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였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525, 97.5.7, 고법 97구21026, 97.10.15 같은 뜻)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2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위 민법 조항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인 86.12.24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77.1.1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