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점유를 개시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에 의한 점유취득시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점유를 개시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에 의한 점유취득시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구2102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7.6.1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137,65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답 628.102㎡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1986.12.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답 628.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66.12.24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동 확정판결에 기하여 93.4.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6.12.23 공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시효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점유개시일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29,13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자산이 우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동 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