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850 선고일 1998-10-01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레코드판매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공동(청구인 지분: 1/2)으로 운영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OOOO 소속의 종업원에게 직접 인건비(이하 “쟁점급료”라 한다, 274,772,600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의 경리실무자가 보관한 도장을 급료 지불대장에 날인하였으며 종업원의 총 인건비 합계금을 OOOO측 금전출납자에게 지출하였고 회계처리는 동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274,772,600원(93년 귀속 90,530,000원, 94년 귀속 87,342,300원, 95년 귀속 96,900,3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7.3.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6,886,980원(93년 귀속 27,893,770원, 94년 귀속 25,320,360원, 95년 귀속 33,67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1 심사청구를 거쳐 97.1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던 OOO의 종업원들은 날로 자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껴 OOOO의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청구외 OOO을 신임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급료를 직접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종업원들은 OOOO의 경리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바로 건네주었을 것이고 따라서 동 쟁점급료는 결과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출한 것이나 다름없다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급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상의 절차만을 문제삼아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만일 쟁점급료를 종업원들이 직접 수령하기를 요구하였다면 쟁점급료는 미지급임금으로 확정되어 미지급채무가 되고, 동 미지급채무는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에 대응한 손비가 되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중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금채무가 발생한 회계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96고합74, 97.5.19 선고)의 판결문을 보면 OOOO에서 운영하는 (주)OOO유통 등 9개업체(OOO 포함)는 OOOO 구성원 중 약 200명 가량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임금을 지급한 양 허위로 경리장부를 작성하여 동 임금액을 비용명목으로 과다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대로 OOOO 구성원의 생계비로 지급되었다함은 인격체가 다른 단체에 지급한 것으로 종업원만의 단체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당해 연도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이 OOO를 경영하면서 OOOO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쟁접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O 소속 종업원 인건비 합계금을 OOOO 금전출납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건네주었으며, OOO의 임금지불대장에는 OOO의 경리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던 OOOO 소속 종업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동 인건비는 OOO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였음에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또한,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OOOO의 책임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내용과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98.6.23 선고한 판결문(대법원 98도869)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피고인 OOO등은 OOOO 산하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OOOO 구성원 200명 가량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경리부장부를 작성하고 중략~』이라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생략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OOO유통 등 기업체들이 OOOO 내 구성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위 기업체에서 무보수로 일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기업체들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 건에 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 OOOO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쟁점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쟁점급료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소득세를 결산한 사실은 청구인이 가공지출된 쟁점급료를 소득금액 계산상 부당하게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확정되어야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급료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개인별 급료지급기준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미지급급료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가공계상된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