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하드웨어 대금 11,490,480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비 35,000,000원도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하드웨어 대금 11,490,480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비 35,000,000원도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5년도 자료상 파생자료 중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인된 23,399,95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개발 투자비중 지출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본 35,000,000원(이하 “쟁점원가부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97.6.20 청구법인에게 95년도 귀속 법인세 12,500,790원 및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53,770원,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48,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매입금액 23,399,950원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직물로부터 95.3.30이후 95.11.27사이에 구입한 것으로 당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여 타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가 있으므로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며
(2) 쟁점원가부인액 35,000,000원에 대하여는, 95.9.2 청구외 OOOO개발센타(이하 “OOOO”이라 한다)와 46,490,480원에 전산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95.12.15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 46,000,000원을 지원받아 동일자에 OOOO에 송금하였으며, OOOO이 도산하자 하드웨어 대금 11,490,480원 및 기납품한 기성금 23,000,000원을 제외한 12,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위 계약을 승계한 청구외 OOO 정보기술(주)(이하 “OOO 정보기술”이라 한다)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가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OOOOO OOOOO 소재 OO직물 OOO으로부터 95.3.30이후 95.11.27까지 직물원단 9,612y를 23,399,95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거래사실용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 만으로는 OO직물 OOO을 실지거래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 23,399,95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2) 청구법인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위하여 OOOO과 전산시스템 설치개발을 계약하였으며,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부로부터 95.12.15 시설자금 61,000,000원을 지급받고 동 자금 중 35,000,000원이 OOOO계좌로 대체되었으나, OOOO은 95년도 제2기 예정신고 후 무단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OOOO의 계좌로 대체된 35,000,000원의 실제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O은 소프트웨어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도산하였으며 OOOO의 자금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비 35,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의 불복심판청구내용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사실, 이에 대한 청구주장 등이 사실과 부합된다.
(2)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하는 청주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O OOO OOOOO OOOOO 소재 OO직물로부터 95.3.30이후 95.11.27까지 직물원단 9,612y를 23,399,9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자신의 이해관계 및 청구법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믿기 어렵다 하겠다. (나) 소프트웨어 투자비 지출액 35,000,000원에 대하여 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OOOO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계약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부로부터 95.12.15 시설자금 61,000,000원을 지급받아, 동 자금 중 46,000,000원이 OOOO계좌로 대체 되었고, OOOO이 도산하자 위 계약을 OOO 정보기술이 승계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OOOO은 청구법인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들이 설립한 개인사업자로서 95년도 제2기 예정신고후 무단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OOOO의 계좌로 대체된 35,000,000원의 실제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O이 거래하는 OO은행 OO동지점에 조회한 금융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지점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 융자받은 61,000,000원중 시설자금인 46,000,000원은 대출실행 즉시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95.12.15 OO은행 OO동 지점 OOOO 계좌로 송금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OOO협동조합(이하 “OOOO조합”이라 한다) 관리본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 O동 OOOOO에 소재하는 OOOO공단에는 총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동정보화사업계획”에 의거 입주업체 중 4개 업체인 OO상사, OO실업, OO물산, (주)OO상사가 중소기업 기금을 할당받아 조합원의 업종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여신취급절차에 의거 “시설자금의 대출금은 차주로부터 지급 위임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생산사(OOOO)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에 의거 4개 업체의 시공자인 OOOO에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위임장에 의거 송금하고 시공자인 OOOO이 송금한 자금을 타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에서는 통장, OOOO에서는 인장을 관리하기로 4개 업체가 합의하였으며, 각 사별로 기성 의뢰시 시공자인 OOOO이 필요한 자금을 당 조합에서 여직원을 대동하여 인출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OOOO에 송금하였던 35,000,000원 중 OOOO이 개발한 23,000,000원의 기성을 공제한 계약금액 12,000,000원중 4,8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OOOO에서 OOO 정보기술로 지급되었으며, 잔여금 7,200,000원을 OOOO에서 본인이 인수받아 관리하다 96.8.3에 4,000,000원과 96.11.7에 3,200,000원을 OOO 정보기술의 OOO씨 구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6.11.7 OOO정보기술의 대표 청구외 OOO에게 3,2000,000원, 일자미상으로 4,000,000원을 입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98.5.28 OOO 정보기술에서 OOOO조합으로 보낸 공문 사본에 의하면, 1차 4,800,000원, 2차 3,200,000원, 3차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주) OO상사 전산프로그램 용역비로 송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OOOO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46,490,480원을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금 46,000,000원 송금 및 별도자금 490,480원 지불’의 형태로 OOOO에 지급하였으며, OOOO이 도산하자 위 계약을 OOO 정보기술이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O에서 기납품한 기성금 34,490,480원(하드웨어 대금 포함)을 제외한 12,000,000원을 OOO 정보기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하드웨어 대금 11,490,480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비 35,000,000원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