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어음발행금액 2,171,454,544원 중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수수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발행으로 밝혀진 위 73,898,481원(91년도분 55,716,663원, 92년도분 18,181,818원)은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기간별로 법인세와 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어음발행금액 2,171,454,544원 중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수수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발행으로 밝혀진 위 73,898,481원(91년도분 55,716,663원, 92년도분 18,181,818원)은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기간별로 법인세와 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1997.3.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도분 18,181,818원)을 제외하여,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녹음테이프, 기록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O계열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개인어음발행명세서를 발견하였다. 처분청은 위 개인어음발행명서상 금액 2,171,454,544원(공급가액기준으로 1991년 발행액 1,593,609,090원, 1992년 발행액 577,845,454원이며 이하 “쟁점어음발행금액”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이 녹음테이프 등을 매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액과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어음발행금액에 각 기간별 신고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환산액 2,306,277,249원(1991사업 연도 분 1,709,305,110원, 1992사업 연도 분 596,972,139원)을 익금산입하고 하고 1991사업 년도부터 1992사업연도까지의 인건비 571,212,645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쟁점인건비관련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3.4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법인세 302,414,760원, 1992사업연도 법인세 130,484,070원,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0,079,710원,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576,15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 이의신청과 1997.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개인어음발행명세서상 금액 2,171,454,544원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동 금액을 2,306,277,249원으로 매출환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였으나, 쟁점어음발행금액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등과 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실제는 정상거래분의 결제대금이나 자금융통을 위한 대여금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사업 년도와 1992사업연도에 인건비로 계상한 쟁점인건비 571,212,645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하였으나, 위 인건비는 종업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OOOO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OOOO의 살림을 도맡아 꾸리는 OOO등에게 일괄 지급하였고 임금대장상에는 종업원 개개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날인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역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매입누락금액으로 본 쟁점어음발행금액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OOOO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지하에 매립하여 은닉중에 발견된 개인어음발행 및 현금결재 증빙 등 비밀장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거래처별 매입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이며 쟁점어음발행금액을 장부계상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 OOO 등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어음발행금액에 정상거래분 결제대금이나 자금융통을 위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O 계열사의 종업원들이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제공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에 근로제공자들이 직접 수령한 것처럼 청구법인에서 마련한 도장으로 경리담당자가 날인하였으며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인건비의 발생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2. 인건비로 계상된 금액 전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어음발행금액 2,171,454,544원 중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분과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발행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상거래분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거래금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OOOO계열사인 청구법인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어음발행명세서상 금액중 2,171,454,544원을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녹음테이프 등 음반의 대금결제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기간별 신고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2,306,277,249원으로 환산하여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다음 이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어음발행금액 2,171,454,544원 중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분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파생된 자료(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구(국세심판소 46430-864~5, 98.7.16)하여 제출된 자료(마포부가46419-OOO, 98.7.2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보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분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금액 73,898,481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상대방 구 분 계 91년 2기 92년 1기 (주)OO음반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OOOOOOOO) 통보금액 81,818,181 63,636,363 18,181,818 매출누락 처리 7,919,700 7,919,700
• 정상거래분 처리 73,898,481 55,716,663 18,181,818
(3) 따라서 쟁점어음발행금액 2,171,454,544원 중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수수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발행으로 밝혀진 위 73,898,481원(91년도분 55,716,663원, 92년도분 18,181,818원)은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기간별로 법인세와 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관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가공지급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속 종업원 인건비 합계금을 OOOO 금전출납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건너주었으며, 청구법인의 임금지불대장에는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법인 소속 종업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동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였음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OOOO의 책임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내용과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98.6.23 선고한 판결문(대법원98도OOO)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피고인 OOO등은 OOOO 산하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OOOO 구성원 200명 가량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경리부장부를 작성하고 중략~』이라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생략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OOO유통 등 기업체들이 OOOO 내 구성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위 기업체에서 무보수로 일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기업체들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산한 사실은 가공지출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부당하게 손비로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익금에서 차감하는 손금은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확정되어야만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개인별 급료지급기준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미지급인건비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가공계상된 쟁점인건비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