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825 선고일 1998-10-12

[요지] 가공원가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서2641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7. 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분 92년 귀속 102,714,700원, 93년 귀속 30,229,3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1992사업년도 재료비 및 외주비 373,508,000원과 1993사업년도 재료비 29,387,707원, 외주비 47,203,476원, 경비 9,303,208원, 노무비 26,433,709원 합계 112,328,100원(1992 및 1993사업년도 합계 485,836,1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하여 1997.7.16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1992년 귀속 102,714,700원 및 1993년 귀속 30,229,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거래건별로 밝혀진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단지 결산신고서상 금액과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의 합계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여 준 것이며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실제로 쟁점금액이 공사경비에 지출되었으나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관련 증빙이 불비하거나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계수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발생원인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국세청장은 1993년도말 대표이사 OOO의 지분율이 40.9%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1992~1993년중 계속하여 청구법인 주식의 27.3%만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3.12.31에야 40.9%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1994.8.31 다시 지분율이 25.9%로 하락하였으며, 서울사무소 대표이던 청구외 OO은 1992~1993년중 계속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근거가 없음에도 국세청장이 청구외 OOO을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면 해당 기타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특수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하며, 여기에서 “경제적 이익”이란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95.12.16자로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의정부사무소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사원가에 계상한 것은 매입처별로 구분표시된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공사경비에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이 단지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3사업년도말 현재 법인의 총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40.9%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직에 재임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그의 직책으로 보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나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이나 자신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실질적인 지배자인 대표이사 OOO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설령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지라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근로소득의 한계를 현저히 넘은 금액으로서 상여로 볼 수가 없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자산을 배당·상여 이외의 방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다. 같은법(1994.12.22 개정이전) 제25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11. (생략)

12.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익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2~1993사업년도에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로서 청구외 OO은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의정부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하였고, 쟁점금액은 의정부사무소의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며, 의정부사무소의 실질 지배경영자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금액이 각각 당해 사업년도에 변칙 계상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즉시 법인소득 유출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리책임자 등에게 변상조치나 사법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995.12.16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의정부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공사현장별 원가내역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각 사업년도의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공사원가와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정부사무소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계상한 가공매입금액이 쟁점금액이며, 쟁점금액은 매입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사원가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12.9 청구외 OO과 OOO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OO은 1992.12.21 사임하였고, 청구외 OOO은 1997.9.8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2.12.31현재 청구외 OO의 지분율이 50%, 청구외 OOO의 지분율이 27.3%로, 1993.12.31현재 청구외 OOO의 지분율이 40.9%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공사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사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는 반면,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의정부사무소의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1992~1993년중 청구법인의 제1대주주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447, 1997.10.24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의정부사무소의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계상한 가공원가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의정부사무소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해 사업년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금액이 계상된 청구법인의 의정부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97누4456, 97.12.26도 같은 뜻임)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국심 97서2641, 98.7.28외 다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무상사용대가가 아닌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