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원가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가공원가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서2641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7. 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분 92년 귀속 102,714,700원, 93년 귀속 30,229,3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1992사업년도 재료비 및 외주비 373,508,000원과 1993사업년도 재료비 29,387,707원, 외주비 47,203,476원, 경비 9,303,208원, 노무비 26,433,709원 합계 112,328,100원(1992 및 1993사업년도 합계 485,836,1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하여 1997.7.16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1992년 귀속 102,714,700원 및 1993년 귀속 30,229,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2.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익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2~1993사업년도에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로서 청구외 OO은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의정부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하였고, 쟁점금액은 의정부사무소의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며, 의정부사무소의 실질 지배경영자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금액이 각각 당해 사업년도에 변칙 계상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즉시 법인소득 유출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리책임자 등에게 변상조치나 사법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995.12.16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의정부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공사현장별 원가내역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각 사업년도의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공사원가와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정부사무소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계상한 가공매입금액이 쟁점금액이며, 쟁점금액은 매입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사원가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12.9 청구외 OO과 OOO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OO은 1992.12.21 사임하였고, 청구외 OOO은 1997.9.8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2.12.31현재 청구외 OO의 지분율이 50%, 청구외 OOO의 지분율이 27.3%로, 1993.12.31현재 청구외 OOO의 지분율이 40.9%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공사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사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는 반면,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의정부사무소의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1992~1993년중 청구법인의 제1대주주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447, 1997.10.24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의정부사무소의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계상한 가공원가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의정부사무소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해 사업년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금액이 계상된 청구법인의 의정부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97누4456, 97.12.26도 같은 뜻임)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국심 97서2641, 98.7.28외 다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무상사용대가가 아닌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