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잡종지 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9 취득하여 91.6.29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22,000,000원 양도가액은 23,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1.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후 9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54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9 이의신청 및 97.8.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1.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22,000,000원은 기준시가의 309.2%인 반면 양도가액23,000,000원은 기준시가의 55.8%로써 그 차이가 과대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결과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당해 취득시기가 부동산 경기의 막바지이어서 비싼 가격에 취득하였다가 양도시점이 외국에 이민갈 즈음이고 주택조합장의 부정으로 아파트 착공이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소문의 난무 및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저렴하게 양도하였을뿐, 위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여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여권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일(91.6.10)로부터 청구인이 이민하기 위한 출국일(93.4.12)까지의 기간이 약 1년 10개월임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의 시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거래일로부터 6~8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 그 작성자들은 동 확인으로 인하여 세제상 아무 이해상관이 없는 자들인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당해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