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819 선고일 1998-03-24

[요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 임야 342㎡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93.3.6, 94.8.1 각각 취득하여 94.7.2, 94.8.1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억5천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00,000원을 97.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7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억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94.7.15일경 청구외 OOO에게 2억5천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매매대금중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110,000,000원 및 잔금 120,000,000원 중 35,000,000원만 받고 나머지 잔대금 85,000,000원은 매수자인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매수자 OOO은 3차례에 걸쳐 124,500,000원을 융자받은 후 착복하여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이 완결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영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건은 양도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다가 94.7.15일경 청구외 OOO에게 2억5천만원에 매매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2억5천만원중 잔금 85,0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소유자 OOO에서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며 현재까지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구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하였는지는 불분명하며 더욱이 쟁점토지가 전소유자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한 후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청구인은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 8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있지 아니하고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점에 비추어 볼때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시 소득세법이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