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818 선고일 1998-10-01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OO면 OO리 OOOOOO에서 녹음테이프 케이스 등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OO동산계열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은닉중 발견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또한 가공인건비 계상사실 등을 적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중에 964,989,429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인건비 903,554,382원(1991년도 43,374,129원, 1992년도 143,117,570원, 1993년도 173,069,820원, 1994년도 208,257,660원, 1995년도 335,735,203원이며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3.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61,248,780원(1991년귀속분 18,159,400원, 1992년귀속분 30,026,420원, 1993년귀속분 36,501,910원, 1994년귀속분 516,343,790원, 1995년귀속분 160,217,260원)과 부가가치세 115,798,720원(1994년 제1기분 67,227,520원, 1994년 제2기분 48,571,200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3 이의신청과 1997.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도부터 1995년도사이에 인건비로 계상한 쟁점인건비 903,554,382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전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위 인건비는 종업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OO동산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OO동산의 살림을 도맡아 꾸리는 OOO등에게 일괄 지급하였고 임금대장상에는 종업원 개개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날인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을 포함한 실지매출액이 당초 신고매출액의 1.4배, 실사결정소득율(41.5퍼센트)이 신고소득율(5.9퍼센트)의 7배가 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 중요장부가 미비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OO동산 계열사의 종업원들이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제공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임금대장에 근로제공자들이 직접 수령한 것처럼 청구인이 마련한 도장으로 경리담당자가 날인하였으며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인건비의 발생액으로 볼 수 없다.

(2)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닌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 및 은닉한 장부에 기장된 내용을 근거로 실지조사한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인건비로 계상된 금액 903,554,382원 전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2. 이 건 부과처분시 추계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에서 『①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각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는 가공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속 종업원 인건비 합계금을 OO동산 금전출납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건너주었으며, 청구인의 임금지불대장에는 청구인의 경리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소속 종업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동 인건비는 청구인의 각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또한,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OO동산의 책임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내용과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98.6.23 선고한 판결문(대법원98도869)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피고인 OOO등은 OO동산 산하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OO동산 구성원 200명 가량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중략~』이라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생략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OOO유통 등 기업체들이 OO동산 내 구성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위 기업체에서 무보수로 일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기업체들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청구인의 각연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은 가공지출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각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부당하게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각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각연도의 손비로 확정되어야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각연도의 손비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개인별 급료지급기준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미지급인건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각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가공계상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964,989,429원에 대응하는 원가를 입증할 만한 중요장부가 미비 또는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1994년도중에 쟁점매출금액 964,989,42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 903,554,382원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소득금액 경정계산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0누2734, 1990.11.23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비치된 장부를 바탕으로 하여 각연도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조사시에도 비치된 장부 및 은닉중 발견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4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결정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