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762 선고일 1998-03-31

[요지]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수인은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의 체납국세에대하여 1997.6.25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동 가산금 4,611,74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 및 동 가산금 16,230,110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주)OO산업개발(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외 2필지에 건축중이던 주상복합건물(대지 2,924.1 ㎡, 건축예정 연면적 47,076㎡) 신축사업을 중도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7.1.25 수정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에 대하여 1997.4.4 청구외법인에게 납부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일괄양수한 청구법인을 1997.6.25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가산금 4,611,74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 및 가산금 16,230,1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 이전 확정된 국세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는 정부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한 때이고,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신고기한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내 확정된 세액은 과소신고한 금액이며, 이후 누락분을 신고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확정시기는 수정신고한 때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7.6.25 결정고지한 세액은 사업양수일(1996.12.2) 이후인 1997.1.25자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정부에 신고한 때라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청구외법인이 1995년 제1기 및 1995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을 1997.1.25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분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일은 1995.7.25 및 1996.1.25이라 할 것으로서 사업양도·양수일인 1996.12.2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O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O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가 1997.1.25 증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7.4.4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일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인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일괄양수한 청구법인을 1997.6.25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가산금 4,611,74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 및 가산금 16,230,11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1996.12.2 체결된 “사업권 및 채권양수도O약서”에 의하면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신축중이던 주상복합건물의 사업부지와 사업주체로서의 채권 및 권리일체를 토지매입대금을 포함하여 30억원에 양수하였고,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면 토지대금은 1996.12.9, 기투입공사비는 1997.1.13 최종지급하였으며, 위 양수도O약서 제1조에 의하면 양도자는 사업능력수행의 상실로 동 신축사업을 O속 수행할 수 없어 관련 피분양자(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하여 O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당시 청구외법인이 사실상의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과 양수자가 단기간내에 대금을 청산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의 양수도일은 1996.12.2이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하고,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하고 처분청이 고지한 체납국세는 사업의 양수도 당시(1996.12.2) 사업양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자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중 507, 1995.11.23 같은뜻).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