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수인은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수인은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외 (주)OO산업개발의 체납국세에대하여 1997.6.25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동 가산금 4,611,74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 및 동 가산금 16,230,110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주)OO산업개발(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외 2필지에 건축중이던 주상복합건물(대지 2,924.1 ㎡, 건축예정 연면적 47,076㎡) 신축사업을 중도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7.1.25 수정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에 대하여 1997.4.4 청구외법인에게 납부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일괄양수한 청구법인을 1997.6.25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가산금 4,611,74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 및 가산금 16,230,1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가 1997.1.25 증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7.4.4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일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인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일괄양수한 청구법인을 1997.6.25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383,130원 및 가산금 4,611,74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776,110원 및 가산금 16,230,11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1996.12.2 체결된 “사업권 및 채권양수도O약서”에 의하면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신축중이던 주상복합건물의 사업부지와 사업주체로서의 채권 및 권리일체를 토지매입대금을 포함하여 30억원에 양수하였고,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면 토지대금은 1996.12.9, 기투입공사비는 1997.1.13 최종지급하였으며, 위 양수도O약서 제1조에 의하면 양도자는 사업능력수행의 상실로 동 신축사업을 O속 수행할 수 없어 관련 피분양자(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하여 O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당시 청구외법인이 사실상의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과 양수자가 단기간내에 대금을 청산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의 양수도일은 1996.12.2이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하고,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하고 처분청이 고지한 체납국세는 사업의 양수도 당시(1996.12.2) 사업양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자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중 507, 1995.11.23 같은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