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756 선고일 1998-07-06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않했어도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임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자인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당사자 적격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공급하는 강원도 강릉시 OO진읍 OO리 OOOOO OOOOO OOOO 대지 15.975㎡ 및 건물 68.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5.4.29 분양(공급가격 66,437,800원을 일시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받고 96.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국세를 체납(국세 101,671,890원, 가산금 14,844,070원 합계 116,515,960원)하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등기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96.6.19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5.4.29 쟁점건물의 대금을 완납하고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청산일(95.4.29)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만을 가질 뿐, 이 날이 곧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아니라 할 것이고, 압류당시(96.6.19)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며, 이 건의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압류해제 의무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3234, 97.2.14외 다수)이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해제를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등기명의자인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건물을 압류처분한 것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 경우)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4-55에서『①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가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95.7.12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96.6.19 권리자를 國 (처분청)으로 하여 압류등기된 후 96.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5.4.29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66,437,800원을 일시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95.5.3 청구인 세대가 쟁점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7-1-4-55에 의하면 심판청구(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국심 95전 3827, 96.10.25, 같은 뜻임)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5.4.29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완납하였으므로 실질소유자는 그 등기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0누5375, 91.2.26외 다수, 같은 뜻임), 정부가 체납자인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압류목적상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OO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