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신축시 과세 및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준공후 면세사용면적이 증가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 해야됨
[요지] 건물신축시 과세 및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준공후 면세사용면적이 증가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 해야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7.1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1.15 경기도 OOO시 OOO동 OOO 소재 OOOOOOO빌딩(대지 1,009.8㎡·건물 4,482.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쟁점건물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사업용도로 신고하였다가 면세사업용도로 사용한 면적(2층 479.09㎡ 및 5층 479.09㎡)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정산하여 1997.5.22 청구법인이 과다공제받은 부가가치세 1994.1기분 110,000원, 1995.1기분 104,820,250원, 1995.2기분 1,129,330원 등 합계 106,05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용도로 신고한 면적 중 2층 479.09㎡와 5층 479.09㎡를 건물준공후 면세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반면, 청구법인은 2층은 신고내용과 같이 임대를 하였고, 당초 면세용도로 신고한 3층 479.09㎡를 5층 대신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2층을 2년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5.3월 체결한 임대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7.7.14 교부한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물 2층의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2년, 임대보증금을 150,000,000원, 업종을 예식업으로 하여 1995.3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임대기간중에 해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70%만 환금하도록 특약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1997.3.19)에는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1997.7.14 임차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임대보증금반환 관련 지급보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1997.12.31까지 금134,187,5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있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변제할 금110,000,000원에 대한 이자(1997.1.1부터 5.30까지의 기간에는 연13.5%, 6.1부터 12.31까지의 기간에는 연18%)를 가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급보증서에는 무슨 명목의 대금을 지급보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물론 만약 계약기간 만료후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이라면 왜 당초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110,000,000원만을 반환하는지, 또한 당초의 임대계약서 내용대로 중도해약을 이유로 임대보증금의 70%(150,000,000원×0.7=105,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라면 1997.1.1 이후의 이자만 계산하고 중도해약일로부터 1996.12.31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지급보증서는 처분청의 조사(1997.3.19)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심사청구일(1997.7.15)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서울지방법원 OOO지원 약식명령(95고약 12807, 건축법위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의 허가없이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1995.3.26 행정관청의 고발에 의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여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제시 임대계약서 및 지급보증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이 1995.3월경 쟁점건물 2층을 일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1995.3.26 행정관청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는 등 이를 예식장용도로 계속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과세표준신고서 등 임대(예식장영업)를 계속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 2층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3층을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1996.10.21과 1997.3.21에 작성된 임대계약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시에도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청의 조사(1997.3.19) 당시에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무실)로 사용중임이 확인되고 있고, 설사 청구주장대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1995.1.15)이 속한 과세기간후에 증가된 면세사업면적에 대하여만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 2층 및 3층은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사업(2층) 및 면세사업(3층)으로 신고하였다가 모두 면세사업(고유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5층의 경우 당초 신고(과세사업)와는 달리 면세사업(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면세사업 전용면적(2층 479.09㎡ 및 5층 479.09㎡)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