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OOOOOO OOO OOOOO 142.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8.9 취득하여 1994.4.1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현재 청구인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OO리 OOOO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지분중 1/5을 소유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2.14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00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5 이의신청, 1997.7.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인 1986.7.31 법정지분만큼 청구인등 7인 명의로 공동상속등기된 것이고 동 주택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 이하 “모친”이라 한다)이 청구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주택이며, 또한 쟁점상속주택은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상 미등록상태로 전체 3동의 주택중 1동만 철거후 신축한 것으로 나머지 2동은 현재도 상속받은 상태대로 있는 것이다.
(2) 쟁점상속주택의 신축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건축사개업)가 설계 및 시공을 하였고 명의인은 모친의 뜻에 따라 자신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를 제외한 5형제로 한 것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명의인으로 등재된 것이라 사실상 모친의 주택이다.
(3) 한편, 청구외 OOO가 자기의 소유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것을 우려하여 1991.12.23 자기지분을 모친에게 양도한 사실이나 타지에서 거주하는 5형제가 동일한 지분(1/5)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할 때,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모친의 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상속주택은 모친이 자기자금과 책임하에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는 것이며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만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모친이 취한 외관상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공부인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이상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 일부를 멸실하고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쟁점상속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이는 상속주택이 아닌 별개의 새로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공동소유자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전체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상속개시(1986.7.31)후 쟁점상속주택(당시는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전체상속주택에 대한 각 지분(등기접수일: 1987.9.18)은, 모친과 청구외 OOO의 지분이 각 전체지분의 29분의 6이며, 청구인외 5인은 각각 공유지분의 29분의 4를 소유하고 모친을 제외한 각 공유자는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2)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주택은 1991.12.23 청구인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지분이 전부 1991.11.28 매매원인으로 1991.12.23 모친에게 이전되었고, 모친은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한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장사진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 주택은 무허가건축물인 OO리 OOOOO, OOOOOOO와 한울타리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신축된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당시의 공동소유권자들의 지분비율과 달리 변동되었고 또한 상속받은 주택은 멸실과 동시에 소멸된 것이므로 사실상 상속주택으로서의 상속재산성 및 동질성이 상실된 주택신축을 통하여 원시취득한 별개의 새로운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국심 95부 3571, 1996.6.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은 공동소유자도 구소득세법 기본통칙 89-4에 의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994.4.1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4) 또한, 청구인은 모친이 자기도 모르게 쟁점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신탁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