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안림에서 해제된 산림지로서 해제된 이후 전혀 조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산림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731 선고일 1998-12-31

[요지] 쟁점임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3.24 청구인의 父(부) OOO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OO리 OOOOOO 임야 103,6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와 같은면 OO리 OOO 임야 10,116㎡, 같은면 OO리 OOO 임야 69,421㎡, 같은면 OO리 OOOO 임야 8,529㎡(이하 3필지 88,066㎡을 “기타임야”라 한다) 등 총 4필지 191,702㎡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임야 103,636㎡와 기타임야 88,066㎡중 금양임야 9,917㎡를 제외한 78,149㎡ 합계 181,785㎡에 대하여 97.6.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7,15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97.9.5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기타임야중 보전임야 46,613㎡을 제외하고 경정결정하여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임야 103,636㎡와 기타임야중 31,536㎡만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0 쟁점임야도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초결정(97.6.1) 및 경정결정(97.9.22) 내용 구분 지번 전체토지 금양 임야 당초결정 (97.6.1) 심사결정 보전임지 제외 경정결정 (97.9.22) 1 OO리 OOOOOO 103,636㎡ 103,636㎡ 103,636㎡ 2 OO리 OOO 10,116㎡ 1,388㎡ 8,728㎡ 7,438㎡ 1,290㎡ 3 OO리 OOO 69,421㎡ 69,421㎡ 39,175㎡ 30,246㎡ 4 OO리 OOOO 8,529㎡ 8,529㎡

• - 합계 191,702㎡ 9,917㎡ 181,785㎡ 46,613㎡ 135,172㎡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임야에 5년 이상 조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임야중 66,637㎡는 89.10.22까지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지였으며 나머지 36,999㎡는 90.12.30까지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지였기 때문에 지정해제 전까지는 조림과 벌목이 금지되어 수십년생의 자연림(잡목)이 울창한 상태로 있었고 지정해제된 이후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지 않은 것은 조림에는 잡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걸리고 많은 금액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도 보안림이 있던 산림지를 보안림의 지정해제후 단기간내에 조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받은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 등은 청구인이 95.3.24 부(父) OOO로부터 증여(증여원인일 81.6.20)받은 산림지로서 90.12.31 보안림에서 해제되어 해제이후 조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춘천시장이 회시한 현지조림 확인결과와 보안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수증한 쟁점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안림에서 해제된 산림지로서 해제된 이후 전혀 조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산림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를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 103,636㎡ 및 기타 임야 88,066㎡중 금양임야에 속하는 9,917㎡(남산면 OO리 OOO의 10,116㎡ 중 1,388㎡와 같은면 OO리 OOOO 8,529㎡)를 제외한 나머지 78,149㎡ 합계 181,785㎡에 대하여 97.6.1. 증여세 17,158,31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의 97.9.5 심사결정에 의하여 기타임야중 보전임지에 해당하는 46,613㎡(남산면 OO리 OOO의 7,438㎡, 같은면 OO리 OOO의 39,175㎡)를 추가로 제외하고 쟁점임야 103,636㎡와 기타임야 31,536㎡ 합계 135,172㎡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97.9.22 당초 결정고지(97.6.10)한 증여세를 감액경정결정한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보안림에서 90.12.31 완전히 해제된 후 해제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95.3.24까지는 단기간으로서 조림에는 잡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금액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서 단기간내 조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는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으로 임야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쟁점임야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임야는 보전임지임이 춘천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춘천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보안림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103,636㎡중 66,637㎡는 89.10.23 보안림에서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36,999㎡도 90.12.31 보안림에서 해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춘천시에 “조림확인 청원”에 대한 춘천시의 “현지 조림확인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임야에는 조림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보안림에서 해제된 후 조림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임야가 90.12.31 보안림에서 해제된 후 쟁점임야 수증일까지도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 실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조림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있어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는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임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