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682 선고일 1998-12-31

[요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 명의로 90.6.2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 전 2,483㎡ 및 같은리 OOO 전 625㎡ 합계 3,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7.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명의자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97.5.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16,91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유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위 OOO의 소득분을 분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사위인 청구인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출장하여 고소장 및 진술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도 청구인 단독으로 책임지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97.6.30 쟁점토지에 청구인 단독으로 가등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단독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동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2분의 1만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OOO와 양천세무서장에게 한 통지서(95.3.11 내용증명) 사본과 진정서(96.3.14, 97.7.21) 사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취지이나 동 증빙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주장대로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했다면 그 취득대금 및 양도대금을 분배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함께 공동취득사실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하고 있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명의로 90.6.1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87.6.30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사위인 청구인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강동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87년도에 OOO로부터 청구인 돈으로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는 권리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