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들세대와 합친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아들세대와 합친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구0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외 1필지 대지 255㎡ 및 지상 단독주택 161.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3.1.26 취득하여 95.12.23 양도하고 이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2.29부터 청구인의 아들인 OOO 소유의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에서 거주함으로써 아들세대와 합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7.3.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04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이의신청 97.7.16 심사청구를 거쳐 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주택 보유상황을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88.4.25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OO, OOO, OOO, OOOOO등 5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고, 89.10.24 위 같은동 OOOOOOOO로 합병하였는 바, 위 지상건축물 중에는 공장(264㎡), 창고(263㎡), 사무실(146.13㎡) 외에 77.5.20 신축된 주택 56.62㎡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93.5.23 중풍이 발병한 사실과, 약 2년후인 95.11.12 사망한 사실,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수산업가공공장 운영)이 있어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등으로 미루어 배우자의 간병을 위하여 93.12.19부터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아들세대와 합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쟁점주택외에 동 주택의 양도일(95.12.23) 전인 88.4.25에 청구인이 취득한 또 다른 주택이 있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위 주택(56.62㎡)이 주택이 아니고 공장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배우자의 간병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아들세대와 합친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