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674 선고일 1998-12-31

[요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므로 부모와 합가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7.6.1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02,5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2.8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대지 153㎡ 2층 주택 연면적 245.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9.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같은동 OOOOO, OOOOO에 건물면적 63.47㎡ 및 23.47㎡(토지는 소유하지 않음)의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주택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6.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0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4 심사청구를 거쳐 97.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4.9.9쟁점주택을 처분하고 94.11.30 부(父)가 거주하는 OO동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설령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당시 부가 중풍(청구일 현재까지 4년 이상 환자임)으로 앓고 있어 그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것이며 청구인이 94.5.7 합가한 후 5월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부(父)인 OOO의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청구인의 가족이 부의 주택으로 전입·합가하여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2.8 취득한 후 88.10.30에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92.1.6까지 약 3년간 거주하다가 92.1.7자로 청구인의 부의 주택인 다른주택으로 합가하였다. 이어 청구인은 92.12.27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로 이사하여 약 1년 4개월 거주하다가 94.5.7 다시 부의 주택으로 전입하여 부와 함께 거주하던중 94.9.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시(94.9.5)에는 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父)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당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과 함께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부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부 OOO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2.8 취득하여 94.9.9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은 다른주택을 87.2.7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거주하고 있으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OOO의 소유가 아닌 OO이씨 OOO파 종중의 소유인 사실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7부터 92.12.26까지(1년), 94.5.7부터 94.10.26까지(약 8월), 그리고 94.11.10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부의 소유인 다른주택으로 94.5.7 거주를 이전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 OOO은 74세(1920년생)로 지체장애 1급의 심신장애인이고 중풍환자임이 하남시 OOO동장이 발행한 심신장애인증명서(98.1.22)와 OO대학교 OOOOOOO병원에서 발행한 입원사실확인서(97.8.22)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母) OOO은 72세(1922년생, 96.2.22 사망)로 장기간 중풍을 앓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거주지의 통장 OOO(전화번호 OOOOOOOOOO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부가 4년전부터 중풍을 앓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 OOO도 장기간 중풍을 앓다가 96년 사망하였다고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는 광주군교육감(87.5.14)과 경기도지사(94.5.8) 및 신장중학교장(96.5.8)으로부터 경로효친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봉양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이 인근에 있어 수시로 왕래하면서 부모를 봉양해오다 92.1.7 청구인의 부 소유인 다른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92.12.26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다가 부모의 병이 중하게 되어 항시 보살펴야만 하게 되자 94.5.7 다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계속(94.10.27부터 94.11.10까지의 15일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전시 법령에 의하면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94.5.7 부모와 합가한 후 1년 이내인 94.9.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