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654 선고일 1998-06-08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2.24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주택(대지 92.6㎡, 건물 46.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2.10.22 양도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1/7)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6.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1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79.12.24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7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 소유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결혼으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91.10.17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등 7인은 79.12.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80.12.29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하였으며, 91.1.7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는데 청구인 남편이 90.9.25 취득한 춘천시 OO동 OOOOOO OOOOO OOOO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92.10.2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0.8.20일생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속시점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보이며 이 건과 같이 재산상의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