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653 선고일 1998-05-11

[요지] 입증자료로서 확인서 및 보증인들의 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가 잔금청산일 입증자료인 것은 아니므로 잔금청산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5구2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2.9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외 1필지 답 3,5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84.12.10 매매를 원인으로 94.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7,54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5 심사청구를 거쳐 9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4.2.9 취득하여 84.12.10 양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특조법에 의하여 93.6.25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토지대장 소관청인 천안시장의 확인서 및 양수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취득시의 등급적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0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 없고,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의로 이전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용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및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수자가 취득세신고를 하였다거나 매수자의 자금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고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적용등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조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4.2.9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특조법에 의하여 93.6.25(매매원인일: 84.12.10)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93.6.25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그 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결정을 직권경정(양도소득세 70,202,860원)하였음이 등기부등본ㆍ당초결정결의서ㆍ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게 되어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는 한편,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같은 뜻: 국심 95구2814호, 96.8.8, 합동회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가 84.12.10이라는 입증자료로서 토지대장 소관청인 천안시장의 확인서 및 보증인들의 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는 하나 이들 자료가 잔금청산일 입증자료인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외에도 잔금청산일이 84.12.10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매매계약서 원본,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사유 및 그 근거·양수인의 취득세 납부근거등)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2)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