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의금을 받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의금을 받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9.2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92.3.21 상속재산가액을 773,077,988원으로 하고 채무 954,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누락액 21,225,6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 954,000,000원을 전액 공제부인하여 ’97.2.15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04,18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이의신청, ’97.7.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456.9㎡(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대지 192.6㎡(이하 “을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설령 갑토지 및 을토지를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갑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전인 ’91.7.30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91가합 15407호)을 제기하였고, 을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 OOO, OOO이 ’90.8.20 처분금지가처분결정(90카 7945호)을 받은 후 ’91.7.30 소유권이전등기소송(91가합 15414호)을 제기하였다가, ’91.8.2 청구외 OOO와 청구인 OOO, OOO이 피상속인과 갑토지 및 을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00,000,000원을 ’91.11.2까지 받기로 약정한 후 ’91.8.17 소송을 취하하였으나(을토지 역시 같은날 OOO 및 OOO이 소를 취하함) 피상속인이 위 지불기한전인 ’91.9.22 사망하여 약정금 500,000,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약정금 50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3)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을토지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을토지를 청구외 OO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중에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부득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동 전세보증금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갑토지 및 을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9.12 작성하여 공증한 합의서에 위 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외 OOO가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카 12843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기각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갑토지 및 을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갑토지 및 을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는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합의금 50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88.9.12 작성하여 공증한 합의서에는 50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OOO는 합의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이자수수사실도 없는 점, 청구외 OOO와 그의 친생자인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합의금 50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임차인인 청구외 OO이 ’88.5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91.6.4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어 계약체결 후 3년후부터 임대한다는 계약서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갑토지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갑토지는 ’76.10.14자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1.9.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1.12.30 피상속인 지분 전부가 청구인 OOO과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을토지는 ’76.10.14자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84.3.7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91.9.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1.12.30 청구인 OOO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갑토지 및 을토지는 등기부상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질은 청구외 OOO가 취득한 토지로서 단지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88가합 23583, ’89.8.31 선고)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89나 49794, ’90.7.13 선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90.7.13자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이의 사건 판결문(89나 49794)을 보면,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이 ’88.9.12자 합의서에서 갑토지는 청구외 OOO 앞으로 가등기하여 주는 대신에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78.6㎡는 피신청인(OOO) 소유로 하며, 을토지는 장차 자녀들인 OOO,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당분간 등기명의를 피신청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다만 그들의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OOO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합의한 이상, 신청인(OOO)은 피신청인에게 위 합의내용과 달리 장차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은 피보전 권리가 없다 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91.7.30 청구외 OOO는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91가합 15407)를, 청구인 OOO과 OOO은 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91가합 15414)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다가 ’91.8.2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 및 청구인 OOO, OOO은 이후 갑토지 및 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면서 ’91.8.17 소를 취하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91가합 15407호 및 91가합 15414호 사건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물권행위(물권적 합의) 뒤에 공시(등기)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나, 명의신탁의 경우는 등기가 선행되었으므로 그 뒤 명의수탁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에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갑토지 및 을토지는 ’76.10.14자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91.8.2 합의금 500,000,000원을 받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이 합의하였으므로 갑토지 및 을토지는 ’91.8.2자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갑토지 및 을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O 및 청구인 OOO, OOO과 피상속인 OOO은 ’91.8.2자 합의서에서 “OOO은 OOO에게 ’91.11.2까지 500,000,000원을 지불키로 하고 ’88.9.12 합의한 합의서는 무효로 하며, OOO는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OOO·OOO은 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각각 취하하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 OOO, OOO은 ’91.8.17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1.9.22 사망하였음이 합의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사건부 사본,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상속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합의금 500,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형식상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거나 상속인들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등 상속인들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외 OOO와 청구인 OOO, OOO은 생모(生母)와 친생자(親生子)의 관계이며, 상속개시당시에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함께 거주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합의금 50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을토지를 청구외 OO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 OO의 임차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88.5.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91.6.4부터 36개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산의 명도를 ’88.6.4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 ’91.6.4까지 36개월로 한다는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을토지를 임차하여 시멘트기와 도색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을토지를 임대한 사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또한 위 전세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반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30,000,000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