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대지 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4.6.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 168,749,680원을 부과하였다가,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239,151,63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95.10.25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를 받고, OOO의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 168,749,680원 및 환급가산금 1,366,870원 합계 170,116,550원(이하 “쟁점충당금”이라 함)을 청구인의 증여세에 충당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충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5.2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35,17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9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에게 양도소득세 환급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에 충당하여야 한다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의 제출과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를 따랐을 뿐이며, 쟁점충당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여세는 같은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인데(재무부 재산 22601-1536, 91.10.11), 쟁점충당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