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로서 주택면적과 점포면적 판단시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복합건물로서 주택면적과 점포면적 판단시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97.5.8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6,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기타건물 87.88㎡, 주택 44.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4.18 취득하여 91.6.30 양도하고 91.7.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기타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기타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6,060원을 97.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4 심사청구를 거쳐 9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기준을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주택을 임대에 공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인 "주택"이라도 예외적으로 대규모 건물의 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대법원 88누1004, 1989.2.28에서는 7층 건물 중 2∼6층을 주택으로 임대)나 순수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경우(재경원 재산46014-63, 1995.2.17) 등에서는 이를 주택과 구별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사업용 자산의 범주에 속하고 주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일반화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기만 하면 획일적으로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주택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임대인지 아니면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상의 "주택"인지 "다른 목적의 건물"인지를 판단할 때 임대한 주택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두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겸용주택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주택부분을 임대에 전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리나 상식에 비추어 구조·기능·규모 등이 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된다면 겸용주택 중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거에 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니라 전시 법령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에는 용도가 여인숙인 66.3㎡가, 2층에는 점포용도의 21.58㎡와 주택용도의 44.72㎡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주택용도의 건물 44.72㎡와 주택이외의 건물 87.88㎡가 되어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게되어 주택이외의 건물과 쟁점토지 중 이에 부수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시장에게 87년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쟁점건물에 대한 증축신고서(동 신고서가 ○○시장에 제출되었다는 접수인은 없으나 ○○시의 공무원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문서로 보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3층에 44.72㎡의 주택을 증축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5) 쟁점건물이 소재한 관할 ○○동사무소에 보관된 "주민등록색인부"에 의하면 위 3층의 건축물이 증축되기 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의 2세대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88년 이후에는 위 2세대 이외에 2세대 이상의 세대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과 당심판소가 쟁점건물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앞면과 뒷면은 1층 정도의 높이가 차이나며 쟁점건물을 이용하는 통로는 앞면과 뒷면으로 나있고 3층(뒷면으로 보면 2층임)에 주거용건물이 있고 이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3층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44.72㎡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7) 쟁점건물에 공부상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하는 44.72㎡의 주택용도의 건물이 있고 이를 공부상의 주택 44.72㎡과 합하면 쟁점건물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89.44㎡이 있었으며 이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 87.88㎡보다 크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면적이 177.32㎡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해지는 임대의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타인의 주거용으로 임대에 공해지는 주택면적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면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 전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