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바 그 분양대금 반환액은 필요경비 인정되나 분양수수료 지급액은 입증안되므로 부인함
[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바 그 분양대금 반환액은 필요경비 인정되나 분양수수료 지급액은 입증안되므로 부인함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7.5.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은 분양대금 반환액 5,000,000원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년중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금액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심사청구를 거쳐 97.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1년중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수입금액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12,300,000원에 대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 6매 및 분양면적 등의 하자가 있어 분양대금중 분양자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5,000,000원의 청구외 OOO의 영수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3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영수증 및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또는 소득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 것만으로는 믿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분양대금 반환금 5,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강북구 O동 OOOOO 소재 OOOOO OOOO의 면적이 41.16㎡로서 타세대(47.88㎡)보다 6.72㎡적은 반면 분양가는 7,400만원(㎡당 181,000원)으로서 같은 층수의 301호 분양가 7,600만원(㎡당 약 158,000원)보다 200만원 저렴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500만원을 환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