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2629 선고일 1998-04-07

[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바 그 분양대금 반환액은 필요경비 인정되나 분양수수료 지급액은 입증안되므로 부인함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7.5.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은 분양대금 반환액 5,000,000원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년중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금액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심사청구를 거쳐 97.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에 신고한 결산서상에는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67,500,000원만 누락한 것이 아니고 이 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촉진을 위하여 소요된 OOO에 대한 분양수수료 12,300,000원과 OOO에 대한 분양대금환급금 5,000,000원도 함께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분양촉진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 6매 12,300,000원과 기분양 세대중 한 세대가 분양면적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해와 이에 대한 무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원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1년중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수입금액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5.17 종합소득세 34,51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12,300,000원에 대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 6매 및 분양면적 등의 하자가 있어 분양대금중 분양자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5,000,000원의 청구외 OOO의 영수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3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영수증 및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또는 소득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 것만으로는 믿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분양대금 반환금 5,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강북구 O동 OOOOO 소재 OOOOO OOOO의 면적이 41.16㎡로서 타세대(47.88㎡)보다 6.72㎡적은 반면 분양가는 7,400만원(㎡당 181,000원)으로서 같은 층수의 301호 분양가 7,600만원(㎡당 약 158,000원)보다 200만원 저렴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500만원을 환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고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