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626 선고일 1998-03-27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서1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등 6인(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90.7.23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외 3필지 합계 4,481.7㎡를 91.11.20 공유물 분할하면서 청구인소유 6분지 1 해당하는 746,95㎡를 분할 받아야 함에도 138.41㎡로 분할 받음으로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 60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2.6.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분양가액으로 신고 한 바,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4.15 청구인에게 이 건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393,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9 이의신청과 97.7.1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결정고지일이 97.4.8이므로 개정 소득세법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제8조 제2항 및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고 거래증빙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양도시의 공유물 분할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분명하며,

(2) 따라서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한 사실도 없이 확정신고한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3)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하더라도 처분청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당초 90.7.23 청구인등 6인 공동지분으로 등기되어 청구인 소유지분인 746.95㎡와 91.11.20 분할후 청구인 소유지분인 138.41㎡와의 차이면적 608.54㎡를 과세대상면적으로 보아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92.6.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당초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음이 취득시 용지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유물분할시 당초 4,481.7㎡ 중 1/6지분인 746.95㎡에서 91.11.20 분할후 청구인 소유지분인 138.41㎡와의 차이면적 608.54㎡은 유상양도로서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2.6.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시 용지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사실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실지조사한 바 없이 바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시하였으므로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서 정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등 5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90.7.23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외 3필지의 대지 합계 4,481.7㎡를 취득하여 아래표와 같이 합병·분할한 사실이 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 위: ㎡ 당초(90.7.23) 합병 (91.11.20) 공유물분할(91.11.20) 및 공유자 지분 OO동 OOOO 대지 1137.7 ″ OOOOOO 대지 1,108.6 ″ OOOOOO 대지 1,083.9 ″ OOOOOO 대지 1,151.5 좌변지번지적 합병 OO동 OOOOOO 대지 4,481.7 OO동 OOOO 대지 1,383.9: OOO(½), OOO(½) OO동 OOOOOOO 대지 1,384.1: OOO(1/10), OOO(4/10), OOO(5/10) OO동 OOOOOOO 대지 1,713.7: OOO(½), OOO(½) 4필지 4,481.7㎡ 6인 공동명의 등기 6인 공동명의 총면적 4,481.7㎡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당초지분은 4,481.7㎡중 1/6인 746.95㎡이나 91.11.20 공유물 분할시에는 138.40㎡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어 그 차이면적인 608.54㎡(쟁점토지)를 공유자 5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 고시 양도면적을 501.83㎡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착오등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취득가액도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총 분양가액을 1,526,000,000원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 ㎡당 338,629원으로 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은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1,738,602,199원인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 ㎡당 387,933원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분양)가액은 169,934,500원이 아닌 236,072,747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91.11.20 쟁점토지를 169,934,5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OOOO(1)지구내의 상업용지로 86.12.23 분양받아 91.11.20 양도하기까지 5년 사이에 기준시가 상승률이 무려 357.4%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지취득(분양)가액 이하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시부터 공동으로 취득한 자들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결여하고, 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당 실지거래가액 338,629원은 ㎡당 기준시가 1,151,078원의 29.418%로 위 토지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일정한 자에게 자문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처분절차상의 효력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2누4710, 93.12.21, 국심97서1568, 97서1568, 97.12.16 같은 취지) 처분청이 위와 같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