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으로서 이 날을 이용가능한 때로 보고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
[요지]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으로서 이 날을 이용가능한 때로 보고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OOO 소재 OO오피스텔(대지 1,329㎡, 건물 3,035.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한 후 1997.3.5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3.31 쟁점건물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03,636,364원)을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30,363,63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30,363,6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12.30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7.5.3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9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제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2,534,000,000원, 잔금(246,000,000원)지급약정일을 1997.3.30로 하여 1996.11.26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1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12.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7.1.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1997.3.31, 공급가액은 2,303,636,364원(세액 230,363,63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1997.4.1로 하고 사업내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1997.3.5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7.3.31 쟁점건물을 명도받고, 1997.6.30 잔금 40,000,000원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한 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및 금액과 달라 동 입금액이 매매대금잔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달리 1997.3.31에 건물을 명도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건물의 양도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 때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제 명도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국심 96중 2905, 1996.12.11 같은뜻), 청구인이 1996.12.30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7.1.9 쟁점건물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1997.3.31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명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으로서 이 날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이용가능한 때”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