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김씨 O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종중재산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외 23필지의 토지를 춘천시 등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보상받은 6,920백만원을 종중원의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종중원 1인당 20백만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95.7.5~6 종중원 58명에게 4,460백만원을 대출하였는 바, 동 종중원인 청구인은 이 중 8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종중으로부터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대출금을 종중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7.6.18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증여세 25,0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종중은 OO 등을 춘천시 등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 6,920백만원 중 4,460백만원을 종중원의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종중원 1인당 20백만원씩, 5년거치(무이자) 10년내 상환(년 5% 이자)하는 조건으로 전 종중원들에게 대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은 사실이 종중회의록 및 차용증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종중으로부터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대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종중회의록(95.7.2작성) 및 차용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종중원들의 생활능력에 관계없이 종중원 1인당 20백만원씩 전 종중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대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95.1.29 작성된 또 다른 종중회의록에는 종중자금중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종중원들에게 분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현금을 대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증여 받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상 대출금약정서 등을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종중으로부터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대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회의록 및 대출금약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95.7.2 작성된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종중은 종중재산 60억원중 15억원 상당을 남겨두고 나머지 45억원은 종중원의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종중원 1인당 20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조건은 5년거치(무이자) 10년 분할상환(년리 5% 이자율)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95.7.5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일정과 미수금 발생시의 회수방법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대출하면서 종중원의 생활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종중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원리금 회수를 전제로 한 대출이라기보다는 종중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중 일부를 종중원간에 분배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