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이 건 이의신청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585 선고일 1998-01-30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24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O 답 962㎡, 같은동 OOOOOOO 답 1,352㎡ 합계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6.7.1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97.5.30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7.6.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64,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70,3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3,570,330원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이의신청 및 97.8.5 심사청구를 거쳐 9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당시의 실가와 취득당시의 실가의 차액으로 산출하여야 정당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문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하였고,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이 건 이의신청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1.6.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6.7.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97.5.3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자진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7.6.1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이의신청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양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7.6.1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위 실지거래가액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이지는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고 하자있는 행정절차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