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575 선고일 1998-02-11

[요지] 사용한 증빙제시도 없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 OOOOOO 『임야』1,394㎡, 같은곳 O OOOOOO 『임야』1,659㎡, 같은곳 O OOOOOO 『임야』 1,658㎡ 합계 4,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3.25 취득하여 91.7.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6,48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이의신청과 97.7.11 심사청구를 거쳐 9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누이이자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82.3.25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부녀자인 관계로 토지 구입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1.5.31 수원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을 받아 실지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과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한 OOO간에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수 없을 뿐더러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수원지방법원 91가단10462, 91.5.31 판결)이외에 달리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3.25 취득하여 91.7.22 양도하였고 위 기간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채무자가 되어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단위: 천원) 지 번 근저당설정일 채 무 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금액 OOOO, O, OOO에 공동담보로 설정 84.2.9 OOO OOO 7,000 86.6.12 OOO OOO 9,500 87.5.15 〃 OOO 33,000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관계는 남매지간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체장애인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을 갖고 있지도 않고 수입원도 없어 친지 및 가족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기관이 OO의료원으로 되어 있고 96.2.15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장애자수첩사본”을 제시하고 있어서 장애자수첩을 발급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사무소에 비치된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진단한 청구인의 장애자진단서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장애원인은 87년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지체장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2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판결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가 쟁점토지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고, 청구인(OOO)을 채무자로 한 2차례의 근저당설정에 따른 차용자금을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가 사용한 증빙제시도 없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