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세법 제73조(물납)에 규정된 상속재산가액의 1/2에 미달하여 쟁점물납재산의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539 선고일 1997-12-29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명세의 OOO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25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은 1995.6.1 상속재산가액 22,570,645,861원에 대한 상속세 총결정세액 12,349,989,415원에서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6,480,103,000원을 차감한 93년도분 상속세 5,869,886,415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1차분 3,383,329,717원은 납부하고 2차분 1997.5.31 납기도래분 1,102,018,890원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은 동 납기도래분과 1997.6.30 납기분 41,063,000원 및 1998.5.31 납기분 75,073,430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411㎡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06,068,000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57.9㎡ 같은 기준에 의한 평가액 821,080,000원 합계 1,227,148,000원(이하 “쟁점물납재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4.29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0일 이내에 동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1997.5.30, 1997.6.1~1997.12.31까지 6개월간의 징수유예통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의 1995.6.1 상속세 납세고지일 현재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9,177,625,848원)이 전체상속재산가액(16,090,542,811원,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 22,570,645,861원에서 자진납부세액 6,480,103,0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03%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요건에 해당된다.

(2) 쟁점물납재산은 전체상속재산가액의 5.4%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시 2%의 추가적출만 있을 정도의 성실한 납세자인 바, 동 물납재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하였으니 처분청은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22,570,645,861원)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9,132,125,898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0.46%이며 상속세법 소정의 물납허가요건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야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그 요건에 미달되므로 물납허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세법 제73조(물납)에 규정된 상속재산가액의 1/2에 미달하여 쟁점물납재산의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3조【물납】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76.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2항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상속재산 평가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은 22,683,836,861원(상속세 결정결의서상에는 22,570,645,86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고 그 중 현금예금이 13,393,019,963원, 부동산의 가액은 9,121,369,698원, 유가증권의 가액은 123,947,000원, 기타자산 45,500,000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의 합계는 9,245,316,698원으로 그 차지하는 비율이 40.75%에 해당된다.

(2) 물납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는 보통 고액인 경우가 많고 환가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편의측면에서 허용하는 것이며, 관련상속세법 제73조의 물납허가요건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로 해석되며, 이는 같은 조 후단의 규정(…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에서도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