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하여 온 OO의 양도에 대해 OO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하여 온 OO의 양도에 대해 OO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1274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7.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32,9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 OOOOOO 대지 136.9㎡와 같은곳 OOOOOO 도로 11.9㎡의 지상에 90.8.28 OO 225.72㎡(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을 신축한 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유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건설업(OO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7.4.16 종합소득세 8,53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을 양도가액 총 130백만원, 계약일 91.1.20, 잔금지급일 91.3.15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4.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OO의 대지를 취득하였고, 91.3.20 청구외 OOO에게 91.1.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0.8.9 지하1층(대피소) 75.24㎡, 지상 1~2층(OO) 각 75.24㎡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4) 처분청이 이 건 심판의 심리자료(소득 46210-23, 98.1.12)로 제출한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의 매수와 매도외에 다른 부동산거래가 없으며, 소득자료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87년~92년 동안 소득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5) 주민등록표에 의한 청구인 세대의 거주지이전 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 비 고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85.4.3·주민등록표상 쟁점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O 86.5.14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O 91.4.13 91.10.24
(6)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OO 소재지(부천시 O구 OO동)의 관할 통장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쟁점OO에서 90.8.28~91.4.13까지 약 8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납입자료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7) 청구인은 86.3월~94.12월까지 서울시 성북구 OOO동의 속칭 “OOO OOO”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동 통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88.7.15~92.5.25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거래단위를 보면 총 179건O 10만원이하 거래건수는 108건, 20만원 이하건수는 11건, 50만원 이하는 13건, 50만원 이상 거래는 4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이 쟁점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통장이 확인하여준 점, 청구인이 쟁점OO을 신축하는 기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였으므로 OO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데 곤란한 정황, 청구인은 91.3.20 쟁점OO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O에도 무OO인 점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OO을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OO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3경1274, 9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