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비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비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7.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404,99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재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번지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7.11 취득하여 94.11.14 양도하고 94.7.1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쟁점아파트(310동)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계산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기한내인 94.12.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310동)와 같은평형의 인근동(303, 309, 311, 503, 508동)의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40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환산시 적용할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당초 고지세액 25,893,400원을 25,404,990원으로 경정 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4.7.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수록한 최초의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책자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번지의 아파트명 OOO(OO, OO, OO, OO)의 48평형(131.91㎡)에는 303, 309, 311, 503, 508동만 수록되어 있고,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310동은 동 책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94.7.1 고시한 기준시가를 96.11월 재발간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책자에서는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310동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4.7.1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평형이 같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인근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취지는 국세부과시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고, 위 기준시가액표에서 동(洞)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棟)란에 당해 동(A동)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같은 평형의 다른동(B동)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국세청 재삼46014-4140, 93.11.20 같은 뜻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인근동(棟) 같은평형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청구인이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의 정당성 유무를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결정을 하지 아니하다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인 95.9.20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2,157,787원이었으나 심사결정에 따른 경정으로 각각 2,117,082원으로 감액되었음)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4년도에 양도소득만 있고 여타소득이 없었음이 처분청 제시 “소득자료현황”에 의거 확인된다. 가산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조 제1항 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만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가산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31조는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과 예정결정 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없이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비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뜻)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