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480 선고일 1997-12-12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9.2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대지 49.75㎡ 및 아파트 43.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6.3.29 양도하고, 97.1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7,000,000원, 양도가액 112,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공정과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2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2 이의신청,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8.10 청구외 OOO로부터 107,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93.9.21 잔금청산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96.3.9 청구외 OOO과 112,000,000원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96.4.20 잔금수령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07,000,000원에 취득하여 11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모두가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등기 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에는 취득가액이 6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중개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도 107,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지급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의 제시가 없이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계약서나 양도당시의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등기 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에는 취득가액이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취득가액이 10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54,000,000원)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107,000,000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거래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쉽게 수긍될 만한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